안녕하세요.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당한 황당한 일을 강원도 화천에서 겪었습니다.
사연인즉, 1년 동안 형사고발되었던 피의사실을 경찰이 통보해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찰이 일방적 수사종결후 종결통지를 보냈을때 제가 근 1년 동안이나 형사피의자였음을 처음으로 인지하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당한거지요.
저는 부패행위공익제보자로 권익위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선포되었습니다. 그 후로 화천에서 폭격과도 같은 표적고발을 집중적으로 당했습니다.
화천군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제보자 보호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가 제보후 화천군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농부들을 배려해서 선심써준 하찮은 녹색펜스문으로 공익제보자인 저는 무시무시하게 형사고발을 화천군청으로부터 직접당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제 제보사건을 현장조사후 보조사업자를 횡령, 화천공무원들을 배임 정황으로 대검찰청에 직접 넘겼는데요. 사건을 조사자 권익위가 고발자로 직접 보조사업자와 공무원들을 대검찰청에 넘기자 공익제보자인 저는 화천군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어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가 아니었음 이런 고발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처럼 펜스문을 고발당한 사례도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문제는 공익제보후 공무원들이 집단 처벌되자 공익제보자인 저는 화천군청으로부터 최소의 보호는 커녕 형사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의사실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화천경찰로부터 제가 형사고발되었다는 피의사실을 전혀 연락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화천경찰도 피의사실을 제게 통보하지 않았음을 공문으로 인정하면서 해를 넘겨서 1년이 다 되어서 수사종결문만 보낸거 이해해 달라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고소당해서 고발장이 화천경찰서에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려달라고 수없이 요청했는데 묵살당했었습니다. 제가 고발 당했다면 국가가 인정선포한 100프로 영원한 공익제보자이기에 중앙정부 권익위가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해서 또 공익제보자를 보복하면 3배의 벌금을 무는 보호법이 있다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보내줘야할 피의사실공문을 권익위에 제출해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펜스문으로 고발된 피의사실이 있냐고 강원청에 민원도 넣고 화천경찰서에 고발되었음 피의사실을 알려달라고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해를 넘겨도 그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올해 저는화천경찰서로부터 제가 화천군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피의자였으며, 이 사건을 화천경찰이 수사종결하였다는 한 통의 일반우편물을 화천경찰서로부터 받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수없이 진정서를 내서 제가 펜스문 피의자였다는데 화천경찰서는 제게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언제 화천군청은 저를 형사고발했고 화천경찰서는 언제 화천군청으로부터 형사고발장을 접수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수차례 진정서. 민원을 내고 공개정보를 청구해서 간신히 오늘 2022. 3. 10. 공개정보를 수령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체국에서 공개정보 요청한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데 작년 2021. 5. 21일 화천군청이 직접 공익제보자를 형사고발했고 화천경찰서가 같은날 고소장을 접수받았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9개월을 형사고소된지도 알려주지 않고 저도 모르게 일방적 9개월을 수사하여 종결하고 제가 공익제보자로서 국가중앙정부로부터 보호받고 고발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한 화천경찰. 민주국가에서 피의사실을 9개월이나 알려주지 않고 종결사실만 알려주다니요. 그동안 제가 피의자였다는 것조차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모른채 종결문만을 받아야 할까요?
경찰이 국민의 알권리(피의사실)를 박탈하다니요. 자그마치 9개월이나요. 이미 사건을 종결하고 결과만 알리다니요. 종결결과를 받았을때 처음으로 피의자였음을 인지하게 된 것이지요.
피의사실을 피의자에게 공표해야함은 경찰의 의무인데 제가 공익제보자니 9개월 동안이나 책상서랍에 숨겨 놓듯이 했다는데 분노가 치솟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이 만행을 어찌해야할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