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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차가 아니라 회사차량 이겠죠?..
보험처리 해주시고
보험사에 수리비 환입후
보험처리기록 지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ㅋㅋㅋ
완전 밥을 입에 넣어 달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보험사에 환입하면 보험처리 기록 사라집니다.
허나 상대방 차량이 회사 법인차량이라 보험사에 신고해서 절차 밟는게 좋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ㅜㅜ..
범퍼는 교환안되고 도색(30~40만원), 렌트(10~15만원) 대략 50만원 이상 나옵니다.
비용이 얼마되지 않으면 보험처리하고 환입하면 되지만 이정도는 글쓴님께서도 보험처리하고 종결하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결론은 환입 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보상을 할땐.. 비싼 비용을 기준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0~25만원이 수리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많게는 30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25만원 현급 합의에 동의 해 주거나..
수리비에 대해서 현금부담이 낫다고 생각되시면... 현급으로 보상하시고..
아님 보험처리 하셔야 겠지요..
보상이 아닌 차주의 입장에서 수리하자고 보면 실제 수리비는 부분도장으로 10만원이면 처리 가능한 업체들 널렸습니다..
부분도장이 정상적인 수리는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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