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에는 못느껴서 그냥있다가 하루정도지난후에 통증이 오고그러면 그때 대인접수요구하고
하면 되나요
만약에 왜 하루지났다가 하냐고 안해준다면 그냥 사비로 하면되는지 ...
그리고 보험사쪽에서 교통사고 접수후 만료(해결)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과실이 서로 비슷해서 합의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당시에는 못느껴서 그냥있다가 하루정도지난후에 통증이 오고그러면 그때 대인접수요구하고
하면 되나요
만약에 왜 하루지났다가 하냐고 안해준다면 그냥 사비로 하면되는지 ...
그리고 보험사쪽에서 교통사고 접수후 만료(해결)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과실이 서로 비슷해서 합의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이상 지났을때나
딴짓걸지요.
대인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진단서끊어서 경찰에 보험 미접수 신고요
만료는 대인 대물 끝나는날 최대 3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