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려봅니다 ㅎㅎ
예전에 당진경찰서에 민원을 올렸던 유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9208)
당진경찰서는 일단 렉스턴이 검찰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여 다시 국민 신문고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올리는 자료는 렉스턴의 검찰 처분결과 및 과태료처분 결과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8677)
현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진경찰서는 뻔뻔하게도 공문서위조가 아니라고 우기니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피해자님이 올려주신 양식으로 다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이 잘 안풀리면 화력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경찰서에도 직접 방문하여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느낌나는 경우가 있지않나여???
이런 느낌나는 경우가 있지않나여???
니가 뭘아냐며 묵살시키는게 당진의 경찰수준인가요...
기가차다
혹시 그 표지가 컬러복사되거나 프린팅된건가요?
타차량 명의의 진짜 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을 변조한 케이스 이므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입니다.
티볼리건 담당 경찰서에서 형법의 적용을 받는것이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사안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지않더라도 보통의 경우라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야하며, 운전자 특정 역시 경찰이 조사해야합니다.
만약 고발을 하더라도 피고발인을
티볼리 차주로 하면 안되고
목격일시 및 장소에서의 해당차량 운전자 로 해야 정확할겁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서별로 처분이 극과극인것은 말도안됩니다.
공익신고 하다보면 회의감이 들때도 있지만 힘내셔서 반드시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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