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가게를 콕 찝어서 말하는건 아닙니다만,
돌출간판은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게들이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설치 후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과 간격은 3m 이상이 되어야합니다만, 1층 상가라면 거의 3m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 가게를 콕 찝어서 말하는건 아니지만 해당 건물 1층에 설치된 약국 돌출간판 외 다른 돌출 간판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허가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민원이 들어가면 저 일대는 간판 때문에 난리날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간판을 임의 설치하시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거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어디 가게를 콕 찝어 말하는건 아닙니다만, 저 일대가 민원으로 난리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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