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439&cNo=517813
(요약. 1. 신호대기 정차 중 차선변경 하려다 속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살짝 긁음.
2. 보험 접수 때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 접수함.)
결론은 신고를 해도 저에게 딱히 특별히 좋은 것은 없다.
입니다.
물론 신호 대기 정차중 빈 차선으로 변경하여 가려했던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 보험사에서 (동부) 도 굳이 신고 할 필요 없고 보험처리 하시면 될거 같다고 말씀해주시네요.
운전자 바꿔치기가 신고해서 진행 되더라도 그쪽에서는 벌금만을 낼뿐 다른 조치는 없을것이다라고 말하네요.
행여 무면허자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범죄아니냐? 라고 되물었는데 뭐..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한편으론.. 우리보험사가 내 편에는 적극적으로 서주지 않는구나.. 느꼈습니다.
대체 담당자가 몇명인지..
설계해주셨던 분은.. 제가 분명 신호대기 정차중 차선변경을 하려 하다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라고 했는데
자신은 못들었다고 이야기 진행중 일어난 일로 착각했다 하더라구요.
당시 설계사분은 80:20이 나올것이라고. 우리쪽도 대인/대물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되물었는데.. 그쪽도 과실이 나온다고 무조건 그러라 하는겁니다.
아 좀.. 이건 아닌거 같다 싶었는데 우선 우리 보험사분이 말씀해주시니깐..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말씀드려서
잘만 말했음 3~50사이로 대인취소 후 합의도 가능했었는데.. 오히려 더 안좋아진거 같다 했지만..
보험 설계자분은,
이정도 접촉사고로 입원을하고 하는것은 부당할테고, 통원이든..기본 2주정도 진단이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다하고.
대물대인 처리하고 제 차는 수리비가 20이 넘지않을것으로 생각되니 사비로 처리하면 될거 같다고 하네요.
도움주시고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린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사고이고 이젠 운전자를
왜 바꿧는지 그것을 파해칠 시간이군요
그것도 후기가 되면 올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운전자바꾼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말고 덮자는 식으로 말하네요.
과실은 과실이고 범법행위는 범법행위지 그걸 구분 못하고 어데 호구도 아니고 보험사가 하자는 대로 졸졸 아이고ㅋ
솔직히 님이 지금 하는건 보험사기라는 범죄에 동조하는거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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