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있었던 접촉사고 입니다.
직진신호 받고 출발하던중 인도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즉시 정차했고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제 차량에 부딛힌 사고입니다.
정지선 앞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인데 보험사에서는 이것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건물때문에 시야가 잘 나오지 않아 직진 진행하면서 확인하고 자전거를 발견하자마자 정차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정말 저의 과실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진행상황 올렸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765
블박 무과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으로 보셔야합니다.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과 같이 보호받고자 하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두손으로 잡고 이끌고 가면 자전차가 아닌
자전거를 끌고가는 보행자로 구분짓기에 보행자로써 보호받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트럭옆에 왠 차가와서 때려박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보니깐 인도에서 달리는거죠?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자전거가 왜 인도를 달립니까??? 그것부터도 잘못되었구요..
사고처리할 기세 ㅋㅋ
저기서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거지??? 진짜 욕나오네요
차는 일단 정지선에서 정지후 신호받고 출발.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이없스니 좌우를 봐야할 안전운전의무... 없습니다.직진신호이고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없슴,
자전차는 인도에서 역주행으로 횡단보도까지 탄체로 속력내서 주행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슬거[일반적인 상식]
봤슬때는 너무 가까워서 피 할 수도 없었슬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 차량 무과실 안닌가요? 자전차에는 미안 하지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