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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자전거와 접촉사고 블랙박스 영상 게시자 입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정말 감사 드림니다.
우선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제과실이 20% 잡혔네요.
오늘 보험사 직원분이 오셔서 차량 보조석 문짝 촬영 해가셨습니다.
협력공업사에 견적의뢰하여 법원에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워보이고, 법원 판결로 저의 과실이 있다 하면 인정해야겠지요.
자전거 가해자는 사고당일 (7월10) 입원하여 지난주 토요일 퇴원하셨고 입원치료비는 아직 산정중인것 같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서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차량보다 약자이고 주간에 일어난 사고이며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만능으로 붙여먹을수 있는 "안전운전주의 의무"라는 법때문에 저는 무과실을 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
이미 차량과 자전거 사고에 대한 판례도 많이 있고요..
자전거가 주행을 했던 보행을했던, 사고만 나면 안전운전주의의무를 하지 못한죄로 과실을 주고
병원비 전액을 보험처리 해주어야 한다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겠지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들은 운전하실때 두번 세번 살피시고 억울한일 당하지않게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결과가 나오면 후기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무과실 받으시길!!!!!
형사에서는 물론 차대차로 봐서 당연히 피해자처리되지만
블박이 나온 뒤 최근 판례들을 봐도 자전거는 보행자와, 차량 중간정도 과실을 매깁니다
만약 일반차량이 똑같이 행동했다면 100% 그 차량 잘못이겠지만, 자전거는 다릅니다
만약 차량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다면 자전거를 타고 건넜어도 자전거과실3이 최근판례입니다
차량신호등이 있었기에 과실은 당연히 적게 받겠지만 무과실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영상 처음에 다른 자전거가 지나갔고, 주간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를 타고 차옆을 박았어도, 자동차 역시 주의의무가 있다고 나올 확률이 높아
무과실 바라고 재판은 가더라도 별 이득이 없을 거 같습니다
도저히 피할수없는 야간 역주행 자전거 사고도 재판가서 과실 잡힙니다
판례. 2001년도.
그 증거영상이 없던 판례를 50%에
그판례 기준으로 20%를 잡는다구요?ㅎㅎ
보행자와 사고가 아닌
차대차의 사고.
운전자는 제신호에 할수있는건 다함.
꼭 무과실 받으시길!!!!!
CCTV 없었으면 모를까...
애초에 차량 출발 할때 자전거는 횡단보도 시작 라인에도 없었고만...
형사에서는 물론 차대차로 봐서 당연히 피해자처리되지만
블박이 나온 뒤 최근 판례들을 봐도 자전거는 보행자와, 차량 중간정도 과실을 매깁니다
만약 일반차량이 똑같이 행동했다면 100% 그 차량 잘못이겠지만, 자전거는 다릅니다
만약 차량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다면 자전거를 타고 건넜어도 자전거과실3이 최근판례입니다
차량신호등이 있었기에 과실은 당연히 적게 받겠지만 무과실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영상 처음에 다른 자전거가 지나갔고, 주간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를 타고 차옆을 박았어도, 자동차 역시 주의의무가 있다고 나올 확률이 높아
무과실 바라고 재판은 가더라도 별 이득이 없을 거 같습니다
도저히 피할수없는 야간 역주행 자전거 사고도 재판가서 과실 잡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체 무슨 과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가 오는 모습이 블박에 있었다면 좋겠습니다만 무과실이었으면 합니다..화이팅
예상으로는 한변호사님이 꼭 이럴 것 같아요.
예측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사고는 100:0 입니다. 더군다나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한 차가 좌우에서 오는 자전거까지 조심하면서 운전할 의무는 없죠.
물론 횡단보도 위지만,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끌고가야죠~
라고...할 듯 합니다.
꼭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덧 붙여서 경찰에 신고 하셨나요? 가피 나누고 자전거에 딱지라도 끊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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