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후방추돌 사고 <상대 100>
가해자 할아버지 입원 이후 돌아가시고
<사고인지 말기암으로 인해 병사인지는 조사중>
차량은 후방쪽 아작나서 수리<수리비 527만원>
상대방 보험사는 현대해상
대물담당자가 이정도 파손이면 격락손해 신청 할만하다고 안내
소송으로 가야지만 배상 가능하다고 함
12년식 13년 등록 레이터보 모델인데 격락손해 감정 대략 25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격락손해 담당자하고 이야기 톡으로 문의해보니 중고시세 안쪽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제차 시세는 얼마정도로 거래되는지도 궁금하네요..
https://youtu.be/n9sVwDbg-10
저건 뭐하는 놈들인데 말끼도 못알아처먹고 헛소리만 댓글게시하고 뭐하는 놈들인지 사설인지 웃긴친구들이네요.
수리완료했는데 격락손해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연식이 좀 지난차는 받기 어려운걸로 알고있는데요..
2년은 보험약관일뿐이구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아서 ..
전손처리 했어야됬지만 무지로 인해 렉카기사표 수리를 하게 되었죠 ㅜ ㅜ..
혹시 격락 소송 하신 분들 있나요??
일단 무사고 차량이어야 하고요
그래도 소송하기엔 금액이 너무 소액인데요.;;
평가서 30만원정도 하는거같은데
전자소송으로 가야할까봐요
어렵네요 ㅡ ㅜ
인정되는 서류받는곳은 200~300정도 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글쓴님께서 알아보신 사설기관의 감정서(한국자동차 보상센터) 가지고는 승소확률 반반입니다.
사설기관 같은 경우 님 차량만 소송하는게 아니고 단체로 몇십대씩 묶어서 한번에 소송합니다.
효력없구요.. 피해자가 중고차 판매시 손해보는금액은 5년넘은 중고차량도 격락손해 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 무조건 받으셔야할듯합니다....차량 매각시 손해금액이 2백이상이니까 그대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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