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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멘트가 없는데 그래도 과태료 통지서가 가는건가요??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내서 출석 요청을 하고, 불출석시 소재수사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서 출석하고 신고영상 보여주고 그때 과태료 부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고?정도로 끝낼수 있는건가요??
후자면 더 짜증나는 상황일고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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