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7.26 14:21 답글 신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위에서 보듯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에는
    직진과 우회전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선진입을 논외로 하면
    직진이 대로이면 직진이 우선, 우회전이 대로이면 우회전이 우선
    동일폭 교차로이면 우측도로 우회전이 우선이겠지요.
  • 레벨 병장 권이랑호 18.07.26 14:21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핸들 꺽는 사람이 과실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선 후 진입, 도로폭등 비슷한 상황에서는 우회전 하는 사람 차량 운전석 왼쪽이 사고에 노출되기때문에 더 다치니까 보호를 더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호 없는 교차로 우선순위 검색해 볼게요.
  • 레벨 병장 권이랑호 18.07.26 14:27 답글 신고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29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26 14:45 답글 신고
    우측우선은 소송가면 없어집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7.26 15:23 답글 신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 [구상금]

    <요약>
    피고 좌측도로, 소외인 우측도로 사고에서
    피고는 편도 1차로 노폭 6.6미터, 소외인은 편도 1차로 노폭 7미터로 노폭 차이가 근소하므로
    대로 우선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피고가 정지선을 지날 때 소외인은 교차로 전 91미터 지점에 있었으므로
    [동시진입이 아니므로 우측도로 우선을 적용할 것도 아니라] - 동시진입이었다면 우측우선을 적용했을 거란 말이겠네요.
    선진입 우선을 적용해야 한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26 15:30 신고
    @구름속에서 블박 이전판례는 이제 의미없다 싶기도 해요 ㅡㅡㅋ 91미터야 증언이랑 현장조사 정도로 역산출 되는 가정값일뿐이자나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26 15:36 신고
    @구름속에서
    뭐 물론 동시진입이고 누가 먼저 갈지 서로 눈치보다가 난 사고면 우측우선을 들수도 있겠죠. 헌데 이정도 상황에선 사고가 안나겠죠.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7.26 15:39 답글 신고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 문의글 상당수가
    동일폭 교차로 동시진입사고던데요.. 서로 눈치를 살피지 않고 진입한..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26 15:51 신고
    @구름속에서
    그니깐 그런 사고들에서는 우측우선 적용안합니다. 소송가면...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7.26 15:55 답글 신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적용을 안 한다니...
    혹시 관련 판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동일폭 교차로 동시진입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5:5이다 같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나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26 15:59 신고
    @구름속에서
    우측우선 판례가 없어요...
  • 레벨 소장 운전은안전하게 18.07.26 16:00 신고
    @구름속에서 법에 명시된게아니고 보험사 사고과실비율에 적힌 과실율을 법원이 인정하지않는것임..
    법관은 그냥 동일폭 동시진입 직진차끼리 사고났는데 개똥같은 우측차우선이냐.. 그냥 5:5해 이런거임.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7.26 16:29 답글 신고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은 범칙금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근거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6조
    범칙금액 ; 승용차등 : 4만원

    판례가 없다면 아직 적용 사례가 없는 것이지
    판례가 없으므로 재판에서 우측우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억측입니다.

    @운전은 안전하게
    우측차 우선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6조3항
    과실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마치 5:5라는 판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26 17:44 신고
    @구름속에서
    그럼 스스로 닷컴 가셔가지고 한변호사님께 '재판에서 우측우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억측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담대함 18.07.26 15:00 답글 신고
    본인이 직진 하는데 교차로 우측 에서 직진나오는 차가있으면 그차량이 우선

    본인 직진하는데 교차로 우측에서 본인 직진방향 으로 우회하는 차량이 있으면 직진하고있는 본인 우선

    양차량 동시진입 교차로 추돌사고 라면 해당사항 적용해서 가피 나눕니다 과실은 상황에 따라..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26 15:43 답글 신고
    교차로 진입대기중이면 멈췄다 가면 될텐데 멈추기가 그렇게 힘든가봅니다.
  • 레벨 소장 운전은안전하게 18.07.26 15:55 답글 신고
    교차로에서 똑같이 직진하는차량간의 사고에서 우측에서 나오는차량에게 6:4 피해자 판정을해주는 이유가...
    한국은 좌핸들이라 우측 앞유리가 넓게 펼쳐져서 우측에서 차가나오는걸 쉽게볼수있으니 더 조심하라는것과..
    사고나면 좌핸들이라서 우측차량의 운전석을 칠수있으니 운전자 보호차원에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
    우회전차는 후순위..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7.26 16:01 답글 신고
    좌측차가 우선이라면, 좌측차가 교차로를 전부 다 통과해야 우측차가 출발할 수 있는데
    우측차가 우선이라서, 우측차가 교차로의 절반을 통과했을 때 좌측차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지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7.26 18:05 답글 신고
    논리적인 설명이네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7.26 18:07 답글 신고
    분명한것은 법에 우측차량 우선이라는게 명시 되어 있다는점입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7.26 18:07 답글 신고
    그게 서로 직진일경우이고 우회전은 직진차량에게 양보를 해야겠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