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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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에는
직진과 우회전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선진입을 논외로 하면
직진이 대로이면 직진이 우선, 우회전이 대로이면 우회전이 우선
동일폭 교차로이면 우측도로 우회전이 우선이겠지요.
<요약>
피고 좌측도로, 소외인 우측도로 사고에서
피고는 편도 1차로 노폭 6.6미터, 소외인은 편도 1차로 노폭 7미터로 노폭 차이가 근소하므로
대로 우선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피고가 정지선을 지날 때 소외인은 교차로 전 91미터 지점에 있었으므로
[동시진입이 아니므로 우측도로 우선을 적용할 것도 아니라] - 동시진입이었다면 우측우선을 적용했을 거란 말이겠네요.
선진입 우선을 적용해야 한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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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에는
직진과 우회전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선진입을 논외로 하면
직진이 대로이면 직진이 우선, 우회전이 대로이면 우회전이 우선
동일폭 교차로이면 우측도로 우회전이 우선이겠지요.
<요약>
피고 좌측도로, 소외인 우측도로 사고에서
피고는 편도 1차로 노폭 6.6미터, 소외인은 편도 1차로 노폭 7미터로 노폭 차이가 근소하므로
대로 우선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피고가 정지선을 지날 때 소외인은 교차로 전 91미터 지점에 있었으므로
[동시진입이 아니므로 우측도로 우선을 적용할 것도 아니라] - 동시진입이었다면 우측우선을 적용했을 거란 말이겠네요.
선진입 우선을 적용해야 한다.
뭐 물론 동시진입이고 누가 먼저 갈지 서로 눈치보다가 난 사고면 우측우선을 들수도 있겠죠. 헌데 이정도 상황에선 사고가 안나겠죠.
동일폭 교차로 동시진입사고던데요.. 서로 눈치를 살피지 않고 진입한..
그니깐 그런 사고들에서는 우측우선 적용안합니다. 소송가면...
법원에서는 적용을 안 한다니...
혹시 관련 판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동일폭 교차로 동시진입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5:5이다 같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나요?
우측우선 판례가 없어요...
법관은 그냥 동일폭 동시진입 직진차끼리 사고났는데 개똥같은 우측차우선이냐.. 그냥 5:5해 이런거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근거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6조
범칙금액 ; 승용차등 : 4만원
판례가 없다면 아직 적용 사례가 없는 것이지
판례가 없으므로 재판에서 우측우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억측입니다.
@운전은 안전하게
우측차 우선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6조3항
과실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마치 5:5라는 판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스스로 닷컴 가셔가지고 한변호사님께 '재판에서 우측우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억측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 직진하는데 교차로 우측에서 본인 직진방향 으로 우회하는 차량이 있으면 직진하고있는 본인 우선
양차량 동시진입 교차로 추돌사고 라면 해당사항 적용해서 가피 나눕니다 과실은 상황에 따라..
한국은 좌핸들이라 우측 앞유리가 넓게 펼쳐져서 우측에서 차가나오는걸 쉽게볼수있으니 더 조심하라는것과..
사고나면 좌핸들이라서 우측차량의 운전석을 칠수있으니 운전자 보호차원에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
우회전차는 후순위..
우측차가 우선이라서, 우측차가 교차로의 절반을 통과했을 때 좌측차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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