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사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습니다.
답변은 3번 사진처럼왔습니다.
생활불편신고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조치한다고만 답변을해서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이상한것같다고 왜 과태료처분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4번사진처럼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나옵니다.
주차허용이나 금지시간을 알려주는 표지판없이 황색실선에 주차금지 글자도 표시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주차하지 말라고 경계봉같은것도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주정차금지시간이 있는건가요??
근데 저긴 모르겠음 ㅋㅋ
근데 저렇게 봉봉봉봉봉.. 한데는 민원 많이 들어오거나 해서 박은걸텐데..
일단 확인해 보고 처리한다니 처리결과 보고 일안한다고 항의할지 고민해야 할거 같아요 ㅎㅎ
카메라 옆에 문자가 뜨는데요....대부분 22시부터 06시까지는 단속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외 시간은 단속 한다는겁니다
한곳에 20분 이상 주차하면 끊습니다
정차하는경우 한....15분즘 되면 한바퀴 돌아 다시 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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