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편도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에서 화물차는 우측차로를 이용해야합니다~
https://www.law.go.kr/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20230101,00365,20221230)/제16조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그냥 텍스트만 외우고 대가리로 생각을 안하면 이렇게 되는거죠
자동차전용국도라면 모를까...
그 상품권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툭하면 무슨 과태료 처분도 안하고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했다고 한다니까요
답
제발 당신들은 자가용이 아니란 말이요
2차선 타고 지나가면서 절대 1차선 가지말자 다짐 ㅎㅎ
단속이 답이다.
문제에요? 라는식의 운전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답답할노릇 ㅋㅋ
로컬도로에서도 지정차로가
정해져있습니다..
끝차선 버스전용에서 우회전때문에 못잡는거 처럼
좌회전때문에 단속하기 어렵죠
편도 2차로는 80이하에서 화물차가 1차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80이상으로 뚫려있으면 앞지르기 할 때만 가능
편도 3차로 이상은 1차로 주행 불가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