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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창문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
11:32 추가
경찰서 답변도 왔습니다. 일처리 빠르네요
이게 정상인데 소극행정민원도 넣었으니 첫번째 재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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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서는 운전자가 버리면 5만원, 10점짜리 범칙금, 동승자가 버리면 5만원 범칙금 입니다.
근데 택시같은거 타고 가는데 뒷좌석 승객이 창문열어 쓰레기를 버렸는데 운전자에게 과태료 청구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얼핏 해봅니다.
공무원 시험 어떻게 본거지??
설마 공익한테 답변을 하라고 한건가?
ㅋㅋㅋㅋㅋㅋㅋ
그대신 경찰서는 차마에서 버리는 행위 조수석이든 뒷자석이든 5만원 부과합니다.
저도 조수석은 지자체 신고안해요 처리안해주기때문에...
"그럼 앞으로 우리집 쓰레기는 동승석에서 처리한다 처벌 못하는거 맞지??? "
뒷일은 알아서 하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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