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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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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민원접수해주세요.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경찰조사받고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편의점에서 술살때 다른사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경찰이 교통법규위반 단속시 다른사람 면허증 제시하는것과 같은
공문서 부정행사죄 입니다
그래서 제 글 판례 자세히보시면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 식별이 안될경우 동영상을 찍어놓는게
말씀하신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구요,
사진으로만 찍었어도 표지 옆에 차주 전화번호가 같이 찍혀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여튼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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