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8.06 09:45 답글 신고
    돈도잘쓰나보네 ㅋㅋ VIP 스티커도 있네 ㅋㅋ2018년꺼 ㄷㄷ
  • 레벨 대위 2 상주시청찰청 18.08.06 09:58 답글 신고
    정의구현 화이팅
  • 레벨 병장 티스토 18.08.06 10:03 답글 신고
    추천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8.06 10:07 답글 신고
    vip스티커 있는거 보면 200정도는 껌일듯 하네요.
  • 레벨 이등병 Ueurjj 18.08.06 12:41 답글 신고
    간만에 개사이다네요~~
  • 레벨 병장 의2 18.08.06 17:00 답글 신고
    굿굿~!~!!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8.06 17:32 답글 신고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사용죄로
    경찰청에 민원접수해주세요.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경찰조사받고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편의점에서 술살때 다른사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경찰이 교통법규위반 단속시 다른사람 면허증 제시하는것과 같은
    공문서 부정행사죄 입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18.08.07 01:00 답글 신고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 위 변조를 한 공문서를 행사했을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증거물로 제출한 사진이 차량번호와 같은 표지인지 확인 되지 않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종료처분 받습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8.08 00:00 신고
    @용가뤼 그건 '변조공문서 행사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 판례 자세히보시면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 식별이 안될경우 동영상을 찍어놓는게
    말씀하신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구요,
    사진으로만 찍었어도 표지 옆에 차주 전화번호가 같이 찍혀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존나머찐놈 18.08.06 21:20 답글 신고
    표지판 번호가리니깐 더 수상하자나ㅋㅋ
  • 레벨 원사 3 남자는소맥 18.08.06 21:51 답글 신고
    네 가리니 수상해서 신고했습니다 ㅎ
  • 레벨 원사 3 용가뤼 18.08.07 01:02 답글 신고
    2018 VIP. 돈 많은분이니 ㅋ
    뭐 여튼 잘하셨습니다.
  • 레벨 하사 3 맛스타0906 18.08.07 10:15 답글 신고
    오..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이등병 다크pon치레아 18.08.10 04:01 답글 신고
    짱짱ㅋㅋㅋ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