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보배드림은 장애인불법주차 를 적극 신고하고 응징하여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장애인주차에 관한 모든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장애인 차량 구입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lpg차량도 구매 가능합니다.
현재 국산차 수입차 가격 상관 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국산차의 경우 소나타, sm5, k5 정도가 세금면제가 됩니다.(자동차세 취득세 교육세등)
수입차도 벤츠 e220, bmw520 등 2000cc이하이므로 세금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가의 3%정도 면세 할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기량이 더 큰 그랜져나 제네시스 다른수입차를 구입하시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못받을 뿐입니다.
2. 장애인 주차증 발급
자동차 등록증과 복지카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인표지판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종류 등급에 따라 주차가능, 불가능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상체 팔등이 절단되어도 장애인 주차 구역표지판은 발급안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잘 알수 없는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장애도 등급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지적 장애 자폐장애도 등급에 따라 발급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운증후군이나 레트증후군 같은 경우 지적장애를 동반합니다.
아이큐 70이하부터 지적장애로 진단되는데 보통 1급정도 되려면 말한마디도 못하고 스스로 신변처리도 못하는 정도 입니다.
자폐장애 역시 3~4세경부터 진단이 되기때문에 멀쩡해 보이는 아이도 말을 못하거나 행동장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표지판이 발급됩니다.
"보행상 장애"라는 말이 모호한데 일반적으로 다리가 불편하고 휠체어를 타야하는 장애인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신장애도 포함 위 표에 있는 장애는 주차가능 표지판이 발급가능합니다.
보통 미성년자나 운전을 할수 없는 장애인이 경우 등본을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명의로 공동구매하여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받습니다.
간혹 장애가 있는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멀쩡한 자식들이 타고 다니면서 버젓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아무리 주차증이 있어도 위 표에서 말한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만 주차 가능합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백태
제가 미국과 일본에서 잠깐 거주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주차증까지 위조해서 주차하고 다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 입니다.
제가 사는 600세대 아파트에도 번호가 다른 구형 사각 표지판을 달고 버젓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일년가까이 하고다닌사람도 여럿있습니다.
전화 걸어 물어보니 차가 고장나서 잠사바꿔타고 있다 차를 변경했는데 주차증을 변경못했다 핑계도 가지가지 입니다.
다자녀 스티커를 붙이고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두번이 아니라 오랜시간 상습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은 계도한다 .현장에서 확인할 인력이 없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
해당부서가 아니다 등등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가 나오면 순순히 과태료를 내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스티커가 나오면 누가 신고했는지 블랙 박스 돌려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민 의식이 바뀌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여기 보배회원님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며칠전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 입니다.
뒤에 자리가 많아도 잠깐 사고 온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운전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것보다 더 나쁜 행위 입니다.
아무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텅텅비어도 일분만 주차하고 갖다온다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해당 차량이 아니면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장애인 주차증 실사
장애인 주차표지판 앞 뒤 올려드립니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판은 전부 원형으로 바뀐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앞면에 차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간(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장)을 유성펜으로 수기로 기입합니다.
그위에 전체 투명 테이프를 부착해서 지우거나 고칠수 없습니다.
간혹 번호판을 인쇄하냐고 물으시는데 수기로 작성합니다. 간혹 쓰는사람에 따라 비뚤빼뚤하기도 합니다.
앞면은 전체적으로 홀로그램이 투명하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 위쪽에 사각 홀로그램 보건복지부 마크가 있습니다.
앞면에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태극마크와 휠체어 마크의 홀로그램 보이시죠~
뒷면은 주의사항과 발급당사자 성명 장애유형 발급고유번호 발급기관 전화번호가 유성펜으로 수기로 써있습니다.
반드시 필수 사항입니다. 표지판을 발급받은 사람은 번호가 잘보이도록 앞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간혹 뽁뽁이가 잘떨어지지 않나는 질문들이 있으신데 1년이 지나도 혹자는 2년이 지나도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한기 혹서기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배회원님들 잘 보시고 홀로그램이 없거나 번호판이 상이하거나 번호판을 교묘히 가려놓거나 전부 위법행위입니다.
대부분 위반사례는 이표지판을 직접 위조하는 사례보다는 장애등급이 바뀌거나, 차가 변경되거나, 장애인이 사망하거나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표지판을 사용할수 없는경우인데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위반에 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주차는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바닥의 휠체어 마크나... 기둥에 있는 전용주차 표지 등....
요케 풀샷으로 1장... 앞유리 1장.. 하시면 됩니다~
문 열고내릴때 옆차와 거리때문인가여??
장애인복지법 "보행상 장애에 관한 규정"에 시각장애 1급~5급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수있는 주차표지판발급을 위한 급수표입니다
당연히 보호자용으로 발급받겠지요
몸에서 전해질이 다 빠져나간답니다.
안 친절하거나 귀찮아 하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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