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앞차량은 레이엿구요 보행신호 즉 적색신호에 정지선에 스지못하고 횡단보도넘어서(뒷바퀴가 살짝 횡단보도를 걸쳤어요) 정지해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길건너며 뒷쪽번호판을찍고 차량서있는 위치를찍었습니다 그때 레이 차주분이 빡치셨는지 차를 도로한복판에 세워두고 그 아주머니를 잡으러 가더라구요 차량은 한2분가량 정지하고있다가 동승자분이 갓길로빼셨구요 전 근데 궁금한게 저걸 몰카찍어가서 신고하면 벌금이라도받나요? 빨간불에 어찌됫건 멈춘건데 이해가안되더라구요 포상금이라도 받는건지...저라도빡칠거같은데 경험있으신분 계신지요?? 또 정말 벌금이나 과태료가있나요??
Ps몰카란 단어 선택이 적절치않다는 지적이 많아서 수정했습니다! 몰래찍어갓다는 의미로쓴건데 다시보니 몰카란말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이네요





































근데 쫓아간 사람은 뭐하려 쫓아갔대요. 잘못하면 경찰에 신고당할텐데.
법적으로....횐단보도 전방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 하면 안됩니다
정지선위반의 경우 황색신호에 남은 거리가 부족해도 신호를 지키고자 정지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황색신호에 빨리 지나가려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정지를 시도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정지해서 정지선을 넘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정지선 넘은 사진만으로는 단속 안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고의로 정지선을 넘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의로 넘어가는 영상으로 신고해도 이정도는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리 안하는 경찰도 많습니다.)
설마 협박했겠어요?
그런걸 적반하장이라 하는겁니다.
아니 앞바퀴가 걸친것도 아니고 뒷바퀴가 걸친거면... 뭐... 신호위반으로 처벌 되어도 마땅하네요.
그리고 눈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인데 협박한다고 뭐 순순히 지우겠어요?
후진 거리 안나와서 정지선 밟았는데..반대편 수타페가
블박신고해서 3만원인가 냈습니다. 경찰도 억울한거 알지만 공익신고 들어와서 할 수 없다네요. 법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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