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90조 3항의 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장애인주차표지 차량번호 기재란을 교묘히 가려서
부정행사... 이러지맙시다요
유리에 붙이는 뾱뾱이? 없는걸보니까.. 평소엔 슥 숨겨놓고 주차할때만 쇽 꺼내서 앞에 내어놓는듯
후기는 나중에..^^
저도 이제 손을 봤지만 손톱정리 추천드립네다^^!
요번에 신고한것은 기재번호를 가리는 수법으로 공문서 부당행사 쪽으로 구청에서 신고처리될것으로 예상되구요 위조 한지 안한지는 제가 모르니까 공문서위조로는 신고를 못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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