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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먹는놈이임자 18.08.12 21:19 답글 신고
    누가 그런 소릴 하던가요?
  • 레벨 중령 1 만교아빠 18.08.12 21:22 답글 신고
    사진에 있네요 맨인블랙~~ 우합류 도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선;;
  • 레벨 중사 2 밭에가서파나메라 18.08.12 21:24 답글 신고
    날 더워서 맨블 실성한듯 ㄷㄷㄷ
  • 레벨 원사 1 어우엉 18.08.12 21:28 답글 신고
    우측에 양보표시랑 정지선이 없을 경우
    우측 합류가 우선이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8.12 21:29 답글 신고
    정지선이 없으면 그렇다네요.
  • 레벨 원사 2 수정붕가 18.08.12 21:29 답글 신고
    내땅 니땅 따지기전에 비켜주면 되겠구만

    우측 합류 안해주고 속도 떨어지고 정지해버리면 본선 합류 더힘듬

    저렇게 차선 두줄이면 1차선으로 비켜주면되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8.12 22:00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렇게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실제 상황가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고작 시험한번 기능 도로. 면허 거저받는 우리나라는 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속차로를 만드는편이 좋다고 봅니가.
  • 레벨 상병 밋숀내려 18.08.12 21:3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6조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그림은 먼저 <진입한> 우측차가 우선인데, 자막에 '우측에서<진입하는>차량우선'으로 쓰서 낚인거네요.
  • 레벨 병장 hoya99 18.08.13 00:38 답글 신고
    여긴 그 교차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 레벨 상병 밋숀내려 18.08.13 02:30 신고
    @hoya99. 교차로란 †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
  • 레벨 병장 hoya99 18.08.13 06:41 답글 신고
    저건 합류지점이지 교차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 레벨 상병 밋숀내려 18.08.13 10:56 답글 신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법제처 2013. 7. 16. 질의회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8.08.12 21:43 답글 신고
    엥??????
    대소로는 개나 주나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8.12 22:02 답글 신고
    시야의 차이겠죠. 60~80사이 도로에서 끼어들기 실패해서 정지해뿌고 나믄 합류는 엄청 고역이긴 하니까요.
  • 레벨 하사 1 깨리스 18.08.12 22:09 답글 신고
    우측차로가 속도낼수 있는 전용도로,고속도로는 직진차가 1차로로 피하든,속도를 줄여주든 할수 있는데, 그냥 도심이나 시골길은 우측이 양보하는게 당연하다 봅니다.
  • 레벨 중령 1 만교아빠 18.08.13 09:17 답글 신고
    자막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 거였네요 합류 후에는 진입한 차가 우선이네요
  • 레벨 일병 여울바람 19.02.12 14:00 답글 신고
    여기 사이트가 공신력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1

    서울고등법원 1990. 9. 27. 90나22402]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A자동차량이 과속(45km 초과)으로 직진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합류하던 B자동차량이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A자동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자동차량 과실 70%

    이 건 사고와 같이 귀하가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였을 경우 10%의 과실을 귀하의 과실에 가산하되, 합류차는 가속차선에서 충분히 속력을 내어 본선차선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나 진입로 직전에서 진입한 경우 본선차로서도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0%의 과실을 상대방차의 과실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최종과실은 상대방차량 70%, 귀하 차량 30%로 예상됩니다.

    이런 판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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