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법제처 2013. 7. 16. 질의회신)
서울고등법원 1990. 9. 27. 90나22402]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A자동차량이 과속(45km 초과)으로 직진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합류하던 B자동차량이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A자동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자동차량 과실 70%
이 건 사고와 같이 귀하가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였을 경우 10%의 과실을 귀하의 과실에 가산하되, 합류차는 가속차선에서 충분히 속력을 내어 본선차선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나 진입로 직전에서 진입한 경우 본선차로서도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0%의 과실을 상대방차의 과실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최종과실은 상대방차량 70%, 귀하 차량 30%로 예상됩니다.
우측 합류가 우선이라고 하더라구요
우측 합류 안해주고 속도 떨어지고 정지해버리면 본선 합류 더힘듬
저렇게 차선 두줄이면 1차선으로 비켜주면되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그림은 먼저 <진입한> 우측차가 우선인데, 자막에 '우측에서<진입하는>차량우선'으로 쓰서 낚인거네요.
대소로는 개나 주나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1
서울고등법원 1990. 9. 27. 90나22402]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A자동차량이 과속(45km 초과)으로 직진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합류하던 B자동차량이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A자동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자동차량 과실 70%
이 건 사고와 같이 귀하가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였을 경우 10%의 과실을 귀하의 과실에 가산하되, 합류차는 가속차선에서 충분히 속력을 내어 본선차선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나 진입로 직전에서 진입한 경우 본선차로서도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0%의 과실을 상대방차의 과실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최종과실은 상대방차량 70%, 귀하 차량 30%로 예상됩니다.
이런 판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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