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사고가 피할수없는 경우면 통상적으로 2:8 정도가 나온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봐도 전방주시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회원님들의 냉정한 판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블박차 : 소형suv 입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블박자료 오늘 전송했으며 아직 과실 얘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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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오후 2시 추가내용>
상대방이 100:0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제 여동생이 한시름 놓았네요.
회원님들의 조언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_ _ )
사고직전까지 브레이크등 안드러옴 사람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함
개문사고는 안에서 문연놈이 100%죠.
사이드미러 접지도 않아놓구선 보지도않고 내리네...
100:0
사고직전까지 브레이크등 안드러옴 사람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함
개문사고는 안에서 문연놈이 100%죠.
사이드미러 접지도 않아놓구선 보지도않고 내리네...
스무스하게 대인없이 100:0추천드립니다.
운전석쪽이고 사이드미러도 안재꼇고(문 열기전 봐야 할거 아닙니까) 문도 조심이 아니라 그냥 확 !!! 열었네요.
애도 아니고 100:0 나와야 정신 차리지요
100:0
차량 안에서 문을 열다가 사고난 사례 ..........문을 연 놈 100%
차량 밖에서 문을 열다가 사고난 사례 ..........문을 연 놈 0%
개요는 그렇고 이상태에서 상황에따라 증감될 수 있슴
1초만에 정지가 가능한가?
100:0
운전자의 마지막 시선은 우측의 런닝맨에게 가 있어야 함.
그리고 런닝맨이 부딪혀도 과실이 없을 정도까지 진행했을 정도의
위치에서 저 개문이랑 충돌하기 까지는 1초가 채 안걸림.
운전자가 보행자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저런 사고를 냈다면
과실의 빌미를 어떻게든 잡아 볼지 모르겠으나
저 위치 통과전까지 러닝맨은 좌측의 보행자와 소통중이었고
차가 지나간 뒤 좌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운전자는 그 러닝맨과 좌측의 보행자에게 집중하는게 맞음.
자 이제 그 러닝맨이 우직이는지를 확인하면서 영상을 다시보면
앞에 문에 열려 있는거 보고 깜작 놀랄 거임.
이 영상의 제목이 보행자 사고 였다면 ....
개문사고라는 제목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무과실 힘들다고 생각했을까?
생각없이 문열어 재끼는 사람들보면..참...ㅎㅎㅎ
사고내고 양심이 썪어 문드러진거지
그냥 보면 모르나
보행자들때문에 시선분산됐을수도
블박이니 실제체감과 오차는 있고
불법주차에 개문사고
100:0 대인까지가 정의롭다고생각함
뜬금포로 열어재끼면 무슨수로 피하는지 ㅋㅋ
항상 블랙박스 없던 시절 기준으로 지껄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빨리 법 바꿔야 돼요.
상대방의 정면으로 내 측면이 받혔는데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 과실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럴 땐 소송가시는 게 편합니다. 웬만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사고 변호사 비용" 됩니다.
양쪽에 차들이 세워져있고 천천히 조심하게 진행해야하고 또한 주차된차에서 사람이 나올수도있는상황 9대 1. 블박님 1
상대방 9
보험사에서 판례어쩌고 하면 당황말고 판례가져와보라 하세요
개문사고는 문연쪽이 주의의무가 있고
일단 비상등,브레이크등도 없던 차에서 문여는쪽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백퍼 문 연쪽 잘못이쥬~
해결 잘 되셔서 다행이시네요
100대 빵 다행이네요
상대차 즉 문연차 100프로 과실 입니다
보험사에서 20프로 이야기 하는건 과실 나눠먹기 해서.. 피해자분이 보험 갱신 할때 보험료를 눈탱이 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20프로 인정하지 마시고 상대차 100프로 아니면 민사소송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고... 보험사 분심위에는 응하지 마시고요... 분심위는 자기들끼지 짝짝쿵짝 하는 곳이고
분심위에서 과실 잡으면 민사소송을 가도 판사가 참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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