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으리라 봅니다.
근데 약관을 잘 읽어보면 자가용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애매한 게 대물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면 렌트카는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단, 장기 렌트카는 자가용 개념으로 보니까 보상이 되는데 2~3일 빌려 타는 렌트카는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DB보험에 문의 했더니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회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글 올립니다.
렌트카 타다가 중과실 사고를 내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을 수 있겠다 싶어 글 올린것입니다.
회사차던 남의차든 렌트카든 운전할수 있는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일이 생기면 운전자 보험의 담보 3가지는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예 변호사,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가능하다네예 별도 가입한 특약도!
차량들을 일컫는다고 들었는데
택시.용달차.버스등 노란번호판에차량이
영업용인데 렌트는하얀번호판에 ㅎ 이잔아요 다시 한번알아보세요
모든걸 다 대비하면 좋긴하겠지만 렌트 잠깐하면서 중과실사고 걱정까지는 정신건강에 안좋을듯합니다
안전운행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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