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이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오른쪽 앞바퀴에 살짝 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은지 물어보았는데
아이가 안 부딪쳤다, 안 다쳤다고 대답했고 옆에 있던 아이의 친구도 안 부딪쳤다고, 안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슬리퍼가 바퀴 아래에 살짝 끼어있길래 혹시나 해서 아이에게 "바퀴에 깔린거 아니야?"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고, 추후에 혹시나 아프면 연락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갔네요. 경찰에는 아동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전방주시하고 있었고, 영상을 보면 아이가 튀어나오자마자 0.2초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유툽 링크군요 전 흰화면에 영상뜨는줄..ㅎㅎ
과실은 다음분께
사고후 대처가 아쉽네요. 뉴스서도 자주 나오듯 병원 안델꼬 가면 부모가 뺑소니로 모는거 보셨을텐데..
그냥 귀폭전설님 말씀대로 대처가..ㅜ
우측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있었다면
사람이나 장애물이 튀어나올 수 있는 예상은 항상 하셔야 해요.
억울하시겠지만.. 일부 과실을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많이 안다친게 천만 다행이네요.
사고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경찰에 사고사실을 알려놓던가....
사고시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사고자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파도 안아프다고 하고 그자리를 피하려 들죠....
그래서 아이들 말만 듣고 자리를 떠나면 안되는거에요.
과실은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편도1차로이고 주변에 건물들이 보이기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곳으로 조심을 해야하는 장소이고 좌측이 확인안되는 신호없는 교차로라 좀더 서행 내지는 일시정지가 필요한곳이므로 6:4 가해자 정도로 나올거 같네요.
주면 관활 경찰소에 위의 블박과 사정 이야기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뺑소니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과실이 의미 없는건 아닙니다
치료비는 전액 부담이나 합의금은 과실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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