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일을 겪어서 올립니다.
주차하려고 골목을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저렇게 주차되어있고,
저는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곳에 주차 뒤 머무 황당해서 다시 가보니 차주분이 차량에서 뭘 꺼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기요"불렀고 답이 없으셔서 좀 크게 다시 "저기요"라고 불렀습니다.
헌데 기분나쁘게 왜 부르냐며 말씀 하시면서 기분이 나쁘니 알아서 하라 하셨고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간에 시끄러워지니 나이있으신 남성분이 차를 옮기셨고, 그 직후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헌데 길막은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것들이 없이 걍 귀가하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내가 이 가게 사장이다"라는 차주분 얘기를 듣고 더 어이없었습니다.
차량 및 사람이 자나다니는 골목을 막아놓고 주차한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게사장이시라는 여성분 너무 당당하네요.
해당골목입구는 잘 모르시는분들이 가끔 주차해서 막으시거나 하는 일이 있는 곳 입니다.
가끔 그런일 있을때 전화나 문자로 골목으로 차량이 다니는 곳이니 이동주차 부탁드린다고 안내드린적은 있지만 이런적은 정말 처음이네요.
차량번호판 및 가게 상호는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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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사항 더 적어올립니다.
민원처리결과가 참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네요.
일단 집주변 주민들을 수소문한 결과 해당인물이 사장은 아닌거 같고 해당 업주의 가족관계인것으로 추측됩니다.
1. 가게 앞 주차금지 플라스틱 구조물
해당도로가 황색실선 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앞 일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네요.
2.골목에서 숯불정리에 관한 행위
소방서쪽 문의결과 건설 및 공사장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고, 골목에서 숯을 정리하거나 불타고 있는 숯불을 방치하여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집앞 공목에서 숯불 바베큐 해먹어도 합법인가 봅니다.)
3.경찰출동시에 대한 미흡한 처리에 대한 민원
최소한의 계도조치 및 통행권보장에 관해 다시한번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출동시 저에게 어느서 어느 지구대 출신인지 밝히지 않은 점과
가게 사장인지여부 제대로 확인 안한점 등과 해당가게 이용객의 통로주차등등의 방치를 묵임하는점 등을 추가로 민원조치 하였습니다.
추후 관련 처리사항들을 더 말씀 해 주시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영업간 옥외광고물 부분은 증거자료 확보 후 구청에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차 기름값은 있고 주차비는 없냐?
포크레인으로 차를 찍어가 가게로 집어 쳐 넣어야 저따구로 주차를 안 하지
차 기름값은 있고 주차비는 없냐?
포크레인으로 차를 찍어가 가게로 집어 쳐 넣어야 저따구로 주차를 안 하지
출동간에 시끄러워지니 나이있으신 남성분이 차를 옮기셨고, 그 직후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헌데 길막은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것들이 없이 걍 귀가하라고 하더군요.]
라고 써있네요
죄송합니다가 먼저인것 같은데.
골목쪽으로 후문이 있는데 거기서 숯불정리하시더라구요.
피해나 다치지 않으면 어찌 못합니다 라는 말이 레퍼토리인 듯
그럼 적어도 저런 분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며 또다시 민원신고시 법적처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거 없음...
나중에 경과보고 부탁드립니다....
다들 댓글 조심히 다세요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회원들이 멈추질 않고 까대서 결국 고소당해버렸죠
민원처리결과가 참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네요.
일단 집주변 주민들을 수소문한 결과 해당인물이 사장은 아닌거 같고 해당 업주의 가족관계인것으로 추측됩니다.
1. 가게 앞 주차금지 플라스틱 구조물
해당도로가 황색실선 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앞 일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네요.
2.골목에서 숯불정리에 관한 행위
소방서쪽 문의결과 건설 및 공사장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고, 골목에서 숯을 정리하거나 불타고 있는 숯불을 방치하여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집앞 공목에서 숯불 바베큐 해먹어도 합법인가 봅니다.)
3.경찰출동시에 대한 미흡한 처리에 대한 민원
최소한의 계도조치 및 통행권보장에 관해 다시한번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출동시 저에게 어느서 어느 지구대 출신인지 밝히지 않은 점과
가게 사장인지여부 제대로 확인 안한점 등과 해당가게 이용객의 통로주차등등의 방치를 묵임하는점 등을 추가로 민원조치 하였습니다.
추후 관련 처리사항들을 더 말씀 해 주시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영업간 옥외광고물 부분은 증거자료 확보 후 구청에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전혀 안하무인이라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직원들 외국인들이면 비자만기
이런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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