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가서 오른쪽으로 빠지는것 보니 원래부터 2차선을 탔어야했거나
좀더 진행한뒤 차선변경을 했어야 맞는것 같은데
콱 받아버렸으면 제 손해였겠죠....?
어쨌든 깜빡이 미점등이라던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같은걸로 상품권이라도 가능한가요?
좀 더 가서 오른쪽으로 빠지는것 보니 원래부터 2차선을 탔어야했거나
좀더 진행한뒤 차선변경을 했어야 맞는것 같은데
콱 받아버렸으면 제 손해였겠죠....?
어쨌든 깜빡이 미점등이라던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같은걸로 상품권이라도 가능한가요?
진로변경은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함)
다만 깜빡이를 안켰으면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으로 신고 가능하겠네요.
http://mkkpro.tistory.com/1518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46357&memberNo=33997674&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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