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얼라이먼트 점검할려고 업체에 들렸다가 얼라이먼트 점검 후 정비사가 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일단 저는 얼라이먼트 보고 난 후 시운전하는 걸 몰랐구요. 차량번호 부르길래 다됐구나 싶어서 내려갔더니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정비업체 쪽에서는 당연히 제 보험으로 사고접수를 안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점심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병원을 갔다고 과실비율을 알아야한다고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 보험으로 사고접수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무슨말이냐고 하니 접수하셔서 나오는 과실만큼 정비소 측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첨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요약
1.정비사가 말도없이 시운전 갔다가 사고 냈음
2.상대방 차량이 보험접수 함.
3.정비소 측에서는 차주분 보험으로는 사고접수 안해도된다고 함.
4.기아 오토큐에 맡길려고 하니 상대방측 공업사 추천하는곳으로 가라고 자꾸 딴지걸어서
그쪽같으면 가겠냐고 그냥 오토큐에 맡기겠다.
5.상대방 운전자 병원 감
6.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과실을 따질려면 차주분 보험으로도 사고접수를 해야한다
7.개소리ㄴㄴ 오후에 내가 가겠다
8.정비소측 또한 차주 보험으로 사고접수하는게 제일 간편하다
사건접수하고 드는 비용은 정비소측에서 해결하겠다함.
9.내 차는 순식간에 사고차가 되었다.
오토큐 견적은 280만원 나왔씁니다.
저는 우째 해야할까여...
일단 오늘 가서 확인한 상황이에요
1.정비소측에서 책임보험은 있지만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은 없어서
상대방측한테 서로 대인은 잡지말고 대물만 잡고 피해금액은 정비소 측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했음.
2.상대방도 알겠다하고 이제 주말에 저한테 차 수리를 자기네 아는곳에서 하자고 자꾸 하길래
그쪽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정식센터에 맡기겠다함 (몇차례)
3.월요일 상대방 차주 병원에 감
4.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 보험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구
5. 제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보니 특약에 해당 안되서 접수 후 취소해도 차주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말함
6.상대방 측 보험사에는 차주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함
7.차주 보험설계사분이 상대보험사한테 정비소 측에서 보상 다 처리해준다고하는데
왜 차주한테 책임보험을 접수하라고 하냐 라고 말하고 책임보험 접수 하지말라고 함.
본인 차주 설계사가 기다려봐라 지금 저쪽에서 할게 있는거지 차주께서는 스트레스 받아가며 할 필요없다길래
머리 비우는중...
내차가지고 정비사가 시운전중 사고났으면
정비사가 가지고있는 보험으로 해결해야지요.
차운전자보험 범위에 : 정비사는 안들어갔므로
내가 운전도안한 보험사 접수한다는게 말도 안됨.
내가 가지고있는 보험사 접수해도
보험운전자범위 에 정비사 포함안되기
때문에 자차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 내용 잘알고 계시네요..
공업사 ㄴㄴ 내보험으로 개소리 ㄴㄴ
진행 내용 잘알고 계시네요..
공업사 ㄴㄴ 내보험으로 개소리 ㄴㄴ
내차가지고 정비사가 시운전중 사고났으면
정비사가 가지고있는 보험으로 해결해야지요.
차운전자보험 범위에 : 정비사는 안들어갔므로
내가 운전도안한 보험사 접수한다는게 말도 안됨.
내가 가지고있는 보험사 접수해도
보험운전자범위 에 정비사 포함안되기
때문에 자차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차주 보험사 처리가 아닌 상대차주가 무보험 사고 처리하고 구상권 처리하는게 정석!!
정비소 보험으로 해야죠
첫차에 첫사고라 어지럽네여..
차량 수리는 차주 보험으로 할 이유 당연히 없는데요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가 병원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병원갔네요? 그럼 차주의 대인1 보험 접수해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을거에요. 모르겠으면 6번으로 전화왔던 직원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여기 비전문가들 답변 보고 흥분 마시고요
제가 운전은 안했어도 차주가 본인이라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내 차에서 발생한 손해의 의미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아야 타당하고요. 위에 글을 보아도 차량의 사고 전후 상황이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차량 소유주는 보험접수를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12.10.선고 2002다53193판결)
쉽게말해 정비사가 이번사고로 다쳤는데 보험이없으면
차주님 보험으로 책임져줘야 한다는 말과 같은맥락입니다
정비사의 주행 의도는 수익창출을 위한 행위였고,
이는 보험약관에 해당 안되는 사안 이에요
카센터 측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부분입니다
(이거없으면 사업자 못냅니다)
위에 말한건 차주님이 지인에게 내가 지금 차를 주행할여건이 안되는데 나좀 도와서 운전을좀 해줘 ( 내차좀 갖다줘 , 내차좀 집에다 갖다놔줘) 할때나 적용되는거에요
정비소측에서 책임보험은 있는데 차량을 운전해서 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없어서 상대방 차주한테 현금으로 합의 본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같았어요.
무보험차상해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차주들이 진짜어쩔수없는 상황아니면 무보험차 상해 안쓸려하고요 쓰더라도 치료는 내가 다 나앗다 하기전까지 받을수있어서 그걸로 상대방 압박주는시스템이고요 무슨소리해도 절대로 접수 해주지 마세요
만약, 내 차를 친구나 아는 지인이 빌려서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모르지만
이경우 얼라인먼트후 확인절차중에 발생한 사고로 수리나 정비확인후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모를까
차량의 수리나 정비과정중 운전자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된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끝.
그럼 도둑이 우리집 물건 훔쳐가도 주인한테 책임있는건가요??
별 말 같지도않는소릴 하시네
정비소 너무하네요
보험사기 하자고 공범하자고 난리네요. 냉정하게 잘 대처하십시요. 가족도 아니고 남인데 뭘 봐줍니까 ㅎㅎ
해결 잘 되길 바랍니다!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할 듯 하네요.
1. 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지배권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2. 사업장에서 차량 수리 및 수리 후 시운전 상황에서 난 사고는 사업장 보험으로 처리해야한다.
3. 사업장에서도 보험을 거부하면, 시운전을 한 정비사의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차량 운전 중 사고" 관련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후 그걸로 처리.
4. 2,3번으로 해결이 안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
5. 경찰 신고 후 사건접수, 그리고 차량에 대한 손해 및 감가 상정을 위해 보험사직원 불러서 사고경위 설명
6. 차주 분 차량은 자차처리 후 공업사에 구상권청구 / 시운전 중 난 사고는 사고당한 운전자분이 자차처리 후 공업사에 구상권 청구! 차주 분이 보험적으로 접수해 주거나 할 필요 없다고 배웠습니다. 차주 분은 손해난 부분 자차 처리 구상권 청구 하시고, 수리는 해당 공업사가 아니라 다른 공업사에서 1-100까지 꼼꼼하게 보고! 다 수리하셔요!
차주분은 이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대인1 접수해주는순간 본인이 운전시켜서 사고난걸 인정하는거에요
대인1 구상권청구 같은거 안해요
극단적으로 보험접수 안해서 사고 후 미조치 로 차주분을 소송할수있을까요 ??
절대로 해주지마세요 본인이 떠안습니다
본인차량은 자차수리 구상권청구 하시고 자기부담금까지 다 돌려 받으세요
1.정비소측에서 책임보험은 있지만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은 없어서
상대방측한테 서로 대인은 잡지말고 대물만 잡고 피해금액은 정비소 측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했음.
2.상대방도 알겠다하고 이제 주말에 저한테 차 수리를 자기네 아는곳에서 하자고 자꾸 하길래
그쪽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정식센터에 맡기겠다함 (몇차례)
3.월요일 상대방 차주 병원에 감
4.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 보험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구
5. 제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보니 특약에 해당 안되서 접수 후 취소해도 차주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말함
6.상대방 측 보험사에는 차주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함
1. 내보험 대인1으로 하는게 맞냐? 그렇다 할겁니다
2. 내보험 할증되냐? 안된다 할겁니다.
3. 내보험 사고건수에 포함되냐? 안된다 할겁니다.
이거 정도는 알아보고 본문에 문의 결과나 답글 달아주셔야 답글 다신 분들에게 보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운전보험도아니실건데
물론 정비사에 책임이 크겠지요
하지만 저도정비를 하지만 꼭시운전을 해야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처음부터 시운전을 하지말라고 고지하시면
됩니다 답글을보니 씁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런고객이 많아서
배상책임보험 거의다 가입합니다
그걸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차량 수리하면서 말없이 시운전한경우가 없었는데?
시운전한다카믄 하지말라 안합니다
근데 말도없이 시운전한건 다르지요
이양반아..장난하나..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접수 후, (만약에 차주에게 피해가 오면, 민형사 소송 준비 : 이 사실도 정비소에 알려주면 먼저 해결하려 할지도)
그리고, 현 사고의 모든 책임을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루를 지켜본 뒤.
곧바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부터 시작.
이것이 위의 경우에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 같음... 즉, 정비소가 사고내고 장난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로 좋은게 좋으니 사바사바 합시다.... 이건 아닙니다
고객에 대한 책임 확실히 지는게 맞습니다
또는 좀전 누군가 말씀하신 그 정비사의 보험에 특약 없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불가(면책)라고 약관에 명시 되어있어요
상대방측이 원하는 정비소는 상대방지가 저렴하게 정비사랑 합의보는것 같은데 물건은 차주니까 차주마음대로 해라
차주는 정비사한테 차량사고 싹다받아내고 나머진 지들끼리 치고박던알아서 해라
정비소에서 A부터 Z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것은 당연하고... 한번만 책임소재 확인하시고 얘기 안 통하면 그 뒤로는 안면 짤
경찰서 사고접수..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말씀하시고 쏙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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