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6시 삼성역방면 잠실3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앞 창문이 열리면서 음료수깡통을 슬쩍 버리더군요.
뭐하는 짓이지 하는 마음에 클락션을 마구 눌렀습니다. (괜히 주위 차량한테는 미안합니다)
아랑곳 하지않고 가버리네요. 삼전동 쪽으로 좌회전 하던데, 슬쩍보니 옆에 어린애도 있던데 저짓을 하네요.
운전석쪽에선 확실히 보았으나, 블박으로는 투기장면이 안잡혔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랑 안전신문고에 일단 신고 했지만 투기장면 없으면 상품권 전달 힘들까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산 단원구 방향 가는 길에 차선 합류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길목에 비깜 키고 있던데
차가 슬금슬금 움직이는데 봉투(종량제 아님) 100리터 두개랑 잡다한거 있던데
그 전 버리는 장면이 없어서 신고를 못함..
명확하게 안보인다고 별조치 못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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