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 이야기를 듣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 질문 올려 봅니다.
참고할 영상은 첨부하지 못하고 정황 설명만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사고당시 출동한 보험사(양측 모두 현대해상)는
골목에 설치된 보안용 CCTV를 본 후 과실 비율을 4:6으로 판정 했다고 합니다.
1. 사고일시 : 2017년 7월경 이라고 합니다.
2. 장소 : 주택가 신호등 없는 골목 교차로
3. 사고 경위 : 1) 교차로 진행중 우측편에서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고 정차함
2) 상대차는 지인차를 못보고 앞 범퍼 부분 추돌
3) 보험사 이야기 정리 : 과실비율 4인차가 무과실을 주장 하려면
교차로 진입후 최소 3초의 정차 시간이 필요한데 1초 정도만 정차 후
상대차가 추돌 하였기에 과실 비율은 4 : 6 임
4) 상대방이 운전하던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병원 입원
5) 지인분 과실 비율 인정 못한다고 보험사에 통보
6) 지인분은 사고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2~3회 통원 치료만 함
4. 이 후 현재까지 아직 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 대략 이런 상황인데...영상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힘드시겠지만 보통의 경우
위의 상황이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게 정상 일까요? 4 : 6 이 합리적 인가요?
주저리 주저리로 보건데
보나마나 둘다 교차로 진입전에 일시정지 안하고 직진차로처럼 신나게 직진해서 쾅쾅쾅한듯
이시점에선 과실 비율 의미 없음
근데 왜둘다 지들 잘못을 못 깨닫는지이해 불가
보배에 괜히 물어봐서 욕처먹지 말라고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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