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친께서
오토바이 진입 횡단보도 주행신호
차량 진입 1차선 입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사고 났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며 두개골 깨지시고 뇌출혈에
이마쪽 피부 10센치이상 찢어지셧고
팔 다리 골절에 목 골절 의심에 등등 셀 수 없으며
생명에 지장이 있으십니다.
현재 뇌출혈이 깊어지면 수술해야하고 수술결과가 안 좋으면 사망하실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십니다.
현재까지 의식이 전혀 없으시지만
통증은 느끼시고 가끔 부르면 대답은 하십니다.가끔.
사고 정황은 차량 블랙박스 기준 (경찰서에 잇어서 제가 촬영하거나 받지 못 함)
1번째 신호 주행 빨간 불에 출발 (1차 신호위반차량)
2번째 신호 주행 초록 불에 시속 60 70키로 정도
1 2 신호 사이 길지않아요..
사고발단이 어른께서 보행자 신호에 건너지 않아 사고가낫고
차량은 정상 진입을 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는 관점이 상대가 잘못한게 잇을까 보는게 다입니다.
너무 높은 속도
1번째 신호위반
상대 입장에선 과속을 하든 안 하든
어른이 위반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사고.
제 입장에선.. 1번 째 빨간불에 위반 하지 않아ㅛ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영상은 제가 없어서 못 올립니다.
현재 어른께서 생명이 위급함에도 올리는 심정 이해해주십사 부탁드리며 이번 글에 가급적이면 악플은 좀 베재흐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렌터카공제에서 대인접수를 제가 요청하여 대인접수로 지불보증받아 병원에 잇습니다.
과실여부를 받을 수 잇다면 어떻게 책정이 될 지..
향 후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꼭 좀 의견 부탁드립니자.
보상금에 관한것은 과실비율대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크시면 변호사선임이 젤 낫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네요.
사고차주의 대응이 맞소송이 되실듯합니다.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이고, 횡단 보도를 오토바이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 났는데,
누가 편들어 주나...
상대방 과실 잡고 치료비 처리 하려는 것도 이해 하는데,
지 신호 맞춰 잘 가고 있던 운전자는 무슨 날벼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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