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차량 운전중 시시비로 차에서 내린 자체가 잘못임을 크게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더욱 조심하고 차분히 운전하려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경찰서에서 진행할때 상대 할아버지(65세) 민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하여 전화드려 사과하였고
자기는 양아치가 아니라며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30만원을 거부하니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10만원까지 낮춰 불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돈을 드리면
끝낼 수 있지만 제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고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도 다시 그 상황이 됬을때도 저는 상대방을
저지할려는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진술서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진행 시비로 내린 상태로 뒷자석 카시트에 당시 16개월 된 딸아이 혼자 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이 있는걸 확인하겠다며 뒷자석 손잡이를 잡았고 안열리자 앞좌석 손잡이를 열려고 할때
제가 놀라서 어깨로 밀어 넘어진 상황입니다.
검찰로 넘겨졌는데 어제 전화와서 어쨋든 폭행이며 양쪽말이 다르고 합의할 생각 없다고 하니 호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쓰며 밑에 진술서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참....마음이 안 나서지네요....3자가 보면 합의하면 쉬운데...그게 참...
1. 시 간 : 2018년6월14일 오후 03:30 ~ 3:50경
2. 장 소 : 부산 남구 용호로 116(용호4거리 전) 용호동 방면 2차선 및 인도
3. 사건 발생 내용
당사자 저는 16개월(여자) 딸아이가 성모병원에 3시 진료예약이 있어 아이를 뒷자석 카시트에 안전띠를 채우고 하수처리장 쪽 분포로를 통하여 진행중이였습니다. 이기대 어귀 삼거리를 지나 이기대 입구에서 1차선 좌회전 2,3차선 용호동 방면 직진 차선이라 2차선에서 신호 대기 후 용호동 방면으로 2차로 1차선으로 차량 직진중 2차선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되어 직진중 이었으나 택시가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려 저도 내렸습니다. 왜 경적을 울리는지 저도 궁금하여 들어보니 뭐라고 하였으나 정확히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뒷자석 손님으로 추정되는 60대 후반의 아저씨가 삿대질을 하며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차량진행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저씨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했으며, 언성이 높아지면 뒷자석 딸아이가 울음을 터트릴까 그냥 제 창문 닫고 1차선 직진하였습니다. 용호사거리 신호가 길어 차량 정지중에 아까 저에게 삿대질하며 언성을 높이신 그 분이 택시에서 내리셔서 다시 인도에서 저의 차량을 향해 다시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차를 2차선으로 변경하여 인도 옆으로 세웠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뒤로 돌아가 인도에서 그 분에게 다가가면서 “아저씨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하며 제가 다가가니 저를 먼저 몸으로 밀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 아저씨 몸으로 밀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저를 향해 쌍욕을 하시면서 “어린 놈이 운전을 어떻게 ~~” 말했습니다. “ 아저씨, 1차선 좌회전 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 있는데 제가 2차선에서 용호동방향으로 2차로 1차선으로 가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차량내에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 더 이상 설명할 생각도 없고, 아이에게 정서상 안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가 울고 있네요, 욕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손으로 차도쪽을 가르키면서 인도에서 차량 본넷 앞쪽을 지나 운전석쪽으로 갔습니다. 이미 저는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인도에서 트렁크쪽을 돌아서 운전석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분은 이미 제 차의 뒷자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셨고 문이 안열리자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차문을 열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납니다.) 만약 차문이 열렸으면 아이에게 어떤 해코지 또는 위협을 가할지 몰라 “아저씨, 차문을 왜 여세요?”라며 문을 열지 못하게 막기 위하여 순간 뛰면서 차문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뛰어가는 가속력과 멈출려는 반작용에 못이겨 제 어깨와 그 분의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 분은 넘어지셨고 저는 내 아이를 해코지 할려고 했다는 생각에 공포심이 들어 차량에 타서 문을 닫을려고 했으나 그 분이 일어나 차 문을 못닫게 양팔로 제 차문을 잡으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양 손으로 차문을 닫으니 제 차량 본넷에 양팔을 벌리고 등을 데고 누워버리십니다. 딸아이는 울고 있고 저도 경황이 없었으며, 2주전 천식 의심되어 약물치료 후 경과관찰 및 추가처방을 위하여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3시에 진료예약이 있었습니다. 이미 늦어 진료를 못보면 천식관련 질병에 대한 처방을 못받게 될까 걱정이 되어 그 분에게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하고 아이 진료가 있으니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본넷에 계속 누워있는 행동을 하기에 후진을 하여 다시 성모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경찰이 한사람 말만듣고
송치는 안하는데..
올리주실 필요는 없지만 ..
차량 안에서 영상확인하고 메모리 빼서 컴터롤 확인하니 앞쪽 영상과 병원올라가는 영상은 있는데
중요한 영상이 지워졌습니다..잘한다는 복구업체 3군데를 주말동안 돌아다녔는데 안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제 지갑에 넣고 볼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사거리는 경찰서 담당관 말로는 평소에도 자주 시비가 생긴다고 하십니다...
급차선 변경을 왜 합니까.ㅠ.ㅠ
택시랑 시비붙은건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맞대응을 저도 왜 했는지...순간 감정을 컨트롤 못했습니다...ㅠ.ㅠ
평생 교훈이 될듯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또 차안에 아이가 잇단는 걸 아는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면 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안에서 택시기사랑 뒷자석 아저씨들이랑 말로 실랑이 할때는 참았는데...끝났을거라 생각하고 잇는데
인도에서 또 저러니 순간 못 참았습니다.....제가 아직 부족한게 많습니다.
어깨로 밀친거 사과하셨다면...10만원 주고 끝내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힘들죠 참..
근데 저 할배도 쳤다면 쌍방으로 못 감?
할배가 본넷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후진 하신겁니까?
아주 아주 천천히...다치면 큰일 나니...
혐의 있으면 둘다 벌금 맞겠죠. 근데 합의하는게 제일 최선일듯 싶네요..작성자분도 저도 그렇지만 순간 못참아서 욱 하고 한 성질하고 그러신거 같은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합의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시간 버리자나요. 좋은 경험이 됐을거라고 생각 합니다.검사도 합의권할거 같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만원 그냥..드리면 되는데.... 전화상 말투가 참....
맞고소를 위해 저도 상해진단서는 끊어 놨는데... 맞고소 하면 더 일이
커지고 제가 더 손해일거 같아서 안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그냥 돈 드리고 스트레스 더 이상 안 받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정신적 데미지가 커서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있네요.
그리고 자기방어란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서로 기분이 상기도니 상황에서 16개월된 아이가 있는 차 문을 열려고 시도를 2번이나 했는데 눈 뜨고 지켜봐야하나요...
이부분은 괴리감이 생깁니다....말로 저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동으로 저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아프신분이 택시기사 시비에 휘둘릴 시간이 있나요?
잘못이 있던없던 그냥 사과하고 아이가 아프다 양해해달라 하고 가지않을까요 보통은?
자꾸 아이가 어쩌고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으시는거같은데....
양측애기 들어봐야합니다
아무 증거도없이 경찰이 검찰에 넘기고 그러진않거든요..?
아이가 타고 있고 병원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방도 경찰 진술에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순히 그정도로 시안으로 경찰이 검찰로 넘기고 그런건 좀 말이안된다 보이는데요?
분쟁과정에 뭔가 있어보입니다 안그러고서야 경찰까지 그럴수가 있을련지...
나이가 많아 쉽게 다칠수있지만 그역시 증거없이 경찰에선 안받아줍니다
단순폭행은 서로 합의 본다해도 사건종결은 검사가 해요 알고나 씨부리세요
경찰 조사 담당관분도 고소를 계속 만류하셨는데 사건 회피한다고 그 할아버지가 오히려 민원넣겠다고 하여 접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일단 고소하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단디 협의 없음 협의 있음 의견정도 붙여서
경찰들이 와서 흔히말하는 견적 재보고 갑니다...
단순하고 가벼운 다툼들 보통 바로 저렇게 안넘기죠... 단순한 다툼이면 그냥 화해시키고 어느정도 타협을 보라고 유도를 하죠...
근데 글쓰신거보면 단순한 다툼수준인것처럼 쓰신거같은데요?
다친거 진단써 떼엿고 합의는 안됫고 중간과정에 뭐가 없엇다는게 의심가는건 저뿐인가요?
상대방영상제출했을떄 분명 찍혓기에 뭐가 사건이 된거같은건 저뿐인지요..?
접촉이 있엇는데 왜 가해자측에서 억울해하는것인지요...
상대방이 60대 노인인걸 아시고도 실수로든 고의로든 밀치신거잖아요 그럼 뭐가 억울하신건지...
운전시비로 시작되서 다투셧고 그 과정에 접촉이 있으셧고 합의는 안되셧고...
상대방은 증거가 있으시고 본인은 없으시고 글로만 적어놓은건데 상대측도 무슨 상황이엇는지도 모르는데
한쪽말만듣고 그렇게 될수가 있는게 과정에서 뭐가 빠진거같아서요
제가 잘못한거 맞습니다...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나은 해결 방안이 있는지 싶어 남긴거니 너무 뭐라하지 말아주세요..이미 부모님 와이프에게 귀 뚫릴정도로 혼났고 보배유저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글 남깁니다.
걍 10만원 주고 끝내시지
증거 없으면 보통 쌍방으로 넘어갑니다.
글쓴님도 상해 진단서 제출하시고, 상대도 상해 진단서 제출하면 비교해서 피해정도가 많은쪽한테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상대가 노인이라 불리한점이 많네요
앞으로 조심하며 가족을 더 생각하며 조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올린 이상 최종 결과 올려드리겠습니다.
검찰 넘어가기전 합의 안한 제 잘못도 있으니 피해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합의를 해야겠네요...정서상 안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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