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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22399
* 출처 : 보배드림
* 내용
1. 사고비율좀 봐달라는 당신.
2. 진입속도로보아 2차로(직진)에서 얌체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알아서 처리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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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앞쪽 니가 불리한거 짜르고 보여주면 모를줄알았냐
영상 앞쪽 니가 불리한거 짜르고 보여주면 모를줄알았냐
남 생각 퍽 잘 해주네 애초에 꼬리물기 하지 말던가 빠질거면 잘 보고 천천히나 가던가 극혐임
펑복 ㅊㅊ
내가 하면 로맨스지
ㅊㅊ
펑복 추천
좌회전 할려고 서 있던 차량이 우측2차로로 들어오면서 2차로 운행중인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기때문에
블박이 피해자가 되긴하는데,,,,
통행에 방해돼서 빠졌다기보다는 2차로로 가서 1차로 빈틈을 노렸을 거라는 게 맞는거 같음!!
2차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영상에서 블박차량이 2차선으로 빠져서 직진하는 영상에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사고가 난 상황만을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조사되서 블박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걸로 나오면 가피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전 정상좌회전에서 좌회전하였고 좌회전 탄다음 오르막에서 적신호라 차들이 막혀 저도모르게 제기준 오른쪽 차량들 통행에 방해가될까봐 1차선 주행하다 2차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는건 절때 아닙니다 그러다가 1차선 도로통행에 방해가없는 차량이 비상깜빡이 미정등 급끼어들기로 사고로 번졌습니다 저도 분명히 제 잘못있습니다.. 이번사고로 많은걸 깨달았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후행 차량
추월 방법 위반
꼬리 물기 등등
과실비율은 잘 모르것습니다. 신호위반은 맞는거 같습니다.
좌회전이 1개 차선이면 교차로 내 차선 변경 및 추월 금지인데
둘다 위반한데다가 후행 쪽이 명백한 가해자로, 통상 7:3 가해자 시작 될 듯.
좌회전이라 후행차 발견이 불가한 것, 노깜박이, 블박의 속도 건으로 과실 바뀔 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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