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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8.09.18 15:17 답글 신고
    님 뒤에 있던 차가 동차로에서 우측으로 추월해서 앞으로 들어오면 앞지르기 위반인데요?

    안전운전의무위반 보다는 훨씬 더 비싼데...(6만원,10점)
  • 레벨 일병 라트라차 18.09.18 15:25 답글 신고
    담당 형사님이 3만원짜리로 하신다네요 10점 3만원 ㅎㅎ
  • 레벨 원사 3 alcava 18.09.18 16:27 답글 신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레벨 대위 2 털뽑힌원숭이 18.09.18 18:15 답글 신고
    틈을 없앴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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