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운전해도 3만원짜리 지시의무 불이행으로 ㅋㅋㅋ..
앞으로 급하면 걍 한차로에서도 옆으로 추월을 해야겠네요
아침에 출근길에 식겁하고 클락션 울리니 창문 내리시던 아주머니, 그따위로 운전하지마세요.. 얼마나 급하다고 운전을 그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운전해도 3만원짜리 지시의무 불이행으로 ㅋㅋㅋ..
앞으로 급하면 걍 한차로에서도 옆으로 추월을 해야겠네요
아침에 출근길에 식겁하고 클락션 울리니 창문 내리시던 아주머니, 그따위로 운전하지마세요.. 얼마나 급하다고 운전을 그따위로 합니까
안전운전의무위반 보다는 훨씬 더 비싼데...(6만원,10점)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