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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비1상 18.09.19 09:17 답글 신고
    일단 번호판이랑 함께 촬영해서 신고 하시면 해당차량이 도용인 경우 과태료 부과 아니라면 뭐 그냥 넘어가겟죠
  • 레벨 대위 3 18MB 18.09.19 09:30 답글 신고
    얼핏 멀쩡해 보이는 장애인 많아요. 그냥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정도는 괜찮아도 오래 못 걷거나. 어쨋든 나라에서 인정받은장애인이면 문제가 없는거죠.
  • 레벨 상병 아임오케 18.09.19 16:24 답글 신고
    노량색은 장애인운전차량, 하양색은 장애인보호자 차량 표시입니다. 고로 위차는 보호자용 이지요,
  • 레벨 중장 일요 18.09.19 09:35 답글 신고
    저런 걸로 과태료 먹이진 않고 번호가 다를경우에 먹이는 거죠.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9.19 09:47 답글 신고
    일단 신고하세요. 저렇게 가리는것도 불법입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금빛머스탱 18.09.19 10:21 답글 신고
    아항 그래용?? 오홍 지나가다 무릎탁~
  • 레벨 상병 아임오케 18.09.19 16:25 답글 신고
    하나의 스티커로 한두대 돌려 쓰는듯 합니다만 물증은 없...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8.09.19 11:03 답글 신고
    신고하면됩니다. 정상차량이면 안내건 주의건 나가니까 상관없어요
  • 레벨 상병 아임오케 18.09.19 16:25 답글 신고
    네 신고 했네요, 답변 오겠지요,
  • 레벨 준장 그냥싫다 18.09.20 07:51 답글 신고
    보호자용이고 장애인과 동승시에만 장애인자리에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없다면 일반 차량과 같다고 보시는게 맞아요~~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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