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이 소주잔을 던져 눈 주변을 크게 다쳤고, 현재는 수술 후 완치 상태 입니다.
전치 8주 진단이 나왔고 상대방도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쌍방 고소를 하였으나 상대방 고소건은 검사측에서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합의는 커녕 자신은 끝까지 던진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없어 영상은 없지만, 일행 2명이 목격자 진술을 해줬습니다. 상대방 일행 1명도 상대방 편에서 목격자 진술 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 후 검사가 상대방에게 특수상해죄로 기소했고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이 17년전 폭행전과(집행유예)와 4년전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상대방이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형사재판 끝나면 민사소송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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