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첫날 본가 주상복함 주차장 진입할때
앞바퀴가 배수로 덮개를 밟는 순간 ( 배수로 덮개 뒤집힌 사진은 사고 이후에 찎은 사진입니다. 진입할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
배수로 덮개가 튀어올라서 차량 하부 머플러를 타격해서
머플러가 찌그러지고 뒤틀려버렸네요.
건물상가에서는 배상책임 보험도 없을 뿐더러 배상해줄수 없다라고 배째고 있는 상황인데 ( 상가가 많이 어렵답니다...)
수입차량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머플러가 비쌀뿐더러, 비인기차종이라 재고도 국내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차 처리 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과실 비율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 과실이 있는 건가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자차수리 하시고 구상권 처리하세요
아버님&어머님 건물주?
가족명의라 안될껌니다
아마 법에서 정해줄겁니다. 견적금액의 몇프로해주라고
당연히 관리책임이있는 단체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 사안입니다.
괜히 힘빼지마시고 자차처리후 구상권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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