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짝 달고 다니는 카니발은 과학 ㅋㅋ 소수충 니가족충 총동원해도 쉴드 불가능
99.9%도 아니고 100% 제정신 아니며 운전도 개X같이 함
저 큰 차에 얼마나 집이 존만해서 짐 둘 공간이 없으면 관짝까지 올려서 다니는지 ㅋㅋ
돈은 없고 큰차는 타고 싶고 꼴에 성격은 있어서 시비붙으면 열폭부터 먼저하고
글씨도 맞춤법도 그게 딱 보이죠? ㅋㅋ
소방 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저래가 사회생활이 될까?
99.9%도 아니고 100% 제정신 아니며 운전도 개X같이 함
저 큰 차에 얼마나 집이 존만해서 짐 둘 공간이 없으면 관짝까지 올려서 다니는지 ㅋㅋ
돈은 없고 큰차는 타고 싶고 꼴에 성격은 있어서 시비붙으면 열폭부터 먼저하고
글씨도 맞춤법도 그게 딱 보이죠? ㅋㅋ
전 딱히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지라
이 모지라
'나도 동대표가 허락했다'
고 쪽지 적으면 되겠네
방법은 공론화 시켜서 견인 또는 자진 이동해야죠.
구경가보게요
이제
저 차 파는 회사와 카세일 사원이
이상해 보일 정도네
머리는 달고 다니닝?
참 개념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속 신고 ㄱㄱㄱ
조금 거리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ㅎㅎ
아무튼...
정신병자인거는 확실하네요
흰색에 그릴에 삼색 칠한 카니발. 주차시 레이저도 발사 됨
저 사진은 작년 가을쯤 잠깐 일어났던 일이고, 아파트 주차난때문에 일어난 일 같은데
관리실과 어느정도 해소점을 찾은상태인지 저때이후로 현재는 아무런 주차이슈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다시는분들 혹시모를 욕설같은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건도 있고 같은 유저로써 걱정이되서요.
글씨가 배운자의 글이 아니다
못알아 묵그따
차를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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