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요즘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다니는데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여간 짜증나는게 아니더군요
보배드림을 통해 알게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들만은 꼭 신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산책 중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차량이 있어 신고했는데 오늘 답변에는
10월 1일부터 동일 위치에서 5분간격 사진이 무조건 있어야 과태료 부가가 가능하다네요
원래는 횡단보도, 버스정류량, 황색복선 등등은 차량 전면에서 찍은 1장의 사진으로도 가능했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규정이 바꼈는지, 누굴 위해 바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신고하기도, 산책하기도 어려워지네요.
기분탔이겠지만 제가 꾸준히 신고하면서 거리가 깨끗해졌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인가요? 저는 대전 서구입니다.
#어디가 민원을 넣어야 다시 바뀌냐고 물어보니 불가능하데요, 다시 바꿀 수 없데요.
횡단보도는 무조건 주차위반인데. 벌금딱지 받은 개들이 왈왈 짖으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5분으로 하나더 추가한거
진짜 주차 X같이 하면 문 손잡이 안쪽에 똥을 발라놓고 싶음ㅋㅋ
버젓이 횡단보도 신호라 건너가고 있는데요, 그 앞에 주차하고 비상등키고 길막하고 있는 놈들도 많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