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 타고다니시라고 제 이름으로 경차 하나를 세컨카로 뽑아드렸는데요..
어머니 집 아파트가 워낙 복잡한 주차로 유명해서 일렬주차한 차는 차 키를 경비실에 맡겨두거나 하나봅니다~
암튼 주차장에 세워 둔 우리 차를 경비아저씨가 다른 차를 빼주시려다가
그 차로 우리 차 조수석 뒤 펜다부분을 부딪쳐서
찌그러지고 색깔도 조금 벗겨졌습니다~~
경비아저씨에게 자기 차를 빼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개인택시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해주겠다고 하더니 몇시간 뒤에는 자기가 운전한 거 아니니
수리 못해준다고 하더랍니다~~
도의적으로야 어찌됐건 운전하신 분은 경비아저씨다보니
수리하고 경비아저씨께 청구하는 게 맞는 지
어머니는 경비아저씨 월급도 얼마안되는데 미안해서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수리비는 대략 렌트 안하고 80 정도 나올 거 같은데(사실 딱히 렌트는 필요없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자차수리후 자기부담금만 요구해야할 지, 아님 그냥 수리비 전액을 요구해야할 지..
주차 잘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날벼락 맞으신 어머님은 저에게 알아서 해달라는데..
택시아저씨(차주)에게는 책임이 없는 게 맞는 거겠지요~~??
기탄없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전대 잡은 사람이 100:0
근데 차키 맡기는건 주민들이 편하려고 보조 업무시킨거 아니에요?
경비원분들이 자발해서 하시는건 아닐텐데
수리비 전액 부담하게 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키 준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가 사적인 용도나 훔칠려는 목적으로 운전한게 아닌이상~
하지만 금액대비 절차가 힘들고, 가장 편한 방법은 경비아저씨에게 본인소유의 차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른차량운전담보(특약)이 있는 경우 경비아저씨의 차량보험으로 대물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방법은 자차처리하고 자기부담금만 받는 방법(이는 글쓰신분의 보험에 불이익 아시죠?)
3번은 자차처리후 구상 입니다.
이웃간에 관계, 경비아저씨와의 인간적인 관계 등은 자세히 모르니 잘 판단해서 처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는 이차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않겠다는 무언의 약속 아닌가?
돈주고 발렛 시킨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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