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
장모 사건이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
<1심은 장모 최씨를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을 한 공범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장모 최씨는 단순 금전 대여자이고 병원 설립과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①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으나, 경찰 불입건 사유처럼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습니다.
②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습니다.>
=사건 전개=
1. 주씨와 의사인 한씨는 장모 최씨와 구씨를 동업자로 끌어들였다. 장모 최씨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 원까지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함. 구씨에게는 “10억 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해 월 4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함.
2. 2012. 11. 최씨와 구씨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하나씩 따 “승은 의료재단”이라 하고, 최씨와 구씨는 공동 이사장에 취임함.
2013년 2월 요양병원 개설 운영 시작.
3. 그 후로도 최씨는 주씨의 요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자금 2억여 원 송금, 건물 시설 추가 인수를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17억 원을 은행대출 받는 등 총 21억 원을 투자함.
4. 장모 최씨의 사위 유씨는 2013. 6.부터 3개월 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신규직원 채용등 병원 운영과 관리를 함.
5. 2014. 5. 장모 최씨는 주씨에게 책임 면제각서를 요구.
“최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음으로 민형사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문서의 명의자는 공동이사장인 구씨 )
2014. 7. 장모 최씨 공동이사장 사퇴.
6. 장모 최씨는 2013. 2.~ 2015. 3.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 지급받음.
7. 2015년 2월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은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최씨 만 불입건, 다른 주씨와 구씨등 공범 등 실형.
8. 비록 투자한 액수는 다르지만 같은 시점에 같은 이유로 투자했고 공동이사장을 지낸 두 사람가운데 구씨만 기소하고 최씨를 불기소한다는 것은 합리적 설명이 불가함.(뉴스타파 보도)
9. 2020. 10.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로 2020, 11. 장모 최씨 불구속 기소됨.
2021. 7. 2. 의정부 지법 장모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선고, 법정구속.
10. 1심 판결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책임면제각서 명의자인 구씨가 서명의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라 증언함.
11. 항소심의 수상한 뒤집기
장모 최씨가 투자자가 아니라 단순 대여자로 공동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1심 유죄 판결의 스모킹 건이 되었던 작성자가 위조라했던 책임면제각서를 무죄의 증거로 봄. 즉 주씨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를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행각을 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염려되어 책임 면제각서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임.
그러나 1심 증인 구씨는 항소심에서는 불출석함.
12. 최씨는 주씨에게 돈을 주었는데 (위조된) '책임면제각서'는 같은 투자피해자인 구씨로 부터 받았다. 만일 항소심 판단대로 주씨의 추가 자금 대여 행각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두려웠다면 10억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구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왜 필요했나 의문이다.
13. 1심은 2015년 공범 재판에서 장모 최씨 진술을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삼았으나 항소심은 아예 외면함.
동업자 측 변호인 : “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인가요?”
최씨 : “예”
“제가 의도치 않게 병원 이사장직을 맡게 되니까 2억을 주면 손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사위를 보낸 것입니다”
14.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됩니다.
추미애 페이스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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