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초등생 아들 사주'하여 '아동학대'로 '친부 허위고발'
아들의 주부양자인 친모는 만 4세 때부터 만 7세 사이의 아들을 사주하여, 아들의 친부를 허위고발하도록 하였다. 아들을 사주한 친모의 주요 허위고발 내용은 '아동학대'이다. 친모는 친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초등생 아들에게 '아동학대 허위고발' 메뉴얼을 숙달시켰다.
아들의 주부양자인 친모는 친부를 '아동학대'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초등생 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다.
"아빠는 감옥에 가야한다", "아빠를 때려야 한다", ""게임팩을 사주지 않으면 엄마한테 이르고 경찰에 신고하라", "아빠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아빠가 학교를 물어보면, 경찰에 고소하라", "아빠가 잠시라도 너에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라" 등
친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은 것이 , 경찰조사에서 "엄마가 얘기해줬다" 혹은 "엄마가 시켰다" 라는 아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여, 친부는 아동학대 허위고발에 대해서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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