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한다.
이재명과 혜경궁은 이제 어쩌지? 오늘 뉴스에도 녹취가 방송되었고, 피해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는데?
아무리 일부 친정권 검사들이 막으려고 수사를 방해해도 이젠 뭐 수사를 안하면 안할수록 '그 분'의 지지율만 팍~팍 떨어지지 않겠어?
또 모르지. 예전 어느 검찰총장처럼 무너지는 정권과 결별하고 김오수가 결단을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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