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사고당사자 첫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300066&bm=1
사고당사자 두번째 글
도와주세요~ 제주 우도 전기바이크 황당견적 세부 내용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300274&bm=1
수리업체 해명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302640&bm=1
렌트업체 1차 해명 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7/14 올라온 우도 황당견적 렌트업체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305477&bm=1
안녕하세요. 억울함을 호소했던 우도 황당견적 렌트업체 관계자입니다.
본 업체는 원글쓴이의 “차량 전도사고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사고의 규모를 축소하여 마치 수리비 허위청구를 한 악덕업체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원글쓴이의 글과 본 업체의 1차 해명글을 우선 링크로 달아드립니다.
1차 호소 해명글 이후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꼼꼼이 읽어 보았습니다.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잘못된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해명, 그리고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도에 관광목적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 작성하였으니 다소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도 전동차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불법차량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도 내 모든 렌트업장에서 영업에 사용되는 모든 삼륜 전동차는 법적 의무보험사항인 “대인대물” 보험 가입이 완료된 차량입니다(본 업체의 경우 K사 가입). 또한 해당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대번호별로 지자체에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판까지 부여받은 차량입니다. 당연히 책임보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삼륜차는 승용차가 아닌 이륜전동차(오토바이)의 범주에 해당하고, 영업에 사용되는 지역이 우도라는 특성상 고위험 차종에 해당하여 “자차자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차자손 보험은 자동차든, 이륜차든 의무대상 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본 업체에서는 자차자손 보험이 해당되지 않음을 구두로도 고지하고, 서면으로도 계약서를 통해 고객분들께 고지 후 직접 자필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고객분 역시 해당 고지내용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서명을 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이번 사고는 차대차 사고가 아닌 운전자의 단독 과실로 사고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자차자손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것이지, 절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불법차량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본 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수기 작성된 간이 견적서에 대한 본 렌트업체의 의견
분명 수리업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업체의 견적서는 고객과의 신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부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이라도 고객분들의 이해를 바라고자 감히 몇자 적습니다.
우도는 아시다시피 제주도 내 작은 섬입니다. 여기서 수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수리는 물론이고 출동, 운반까지 모두 혼자서, 많아봐야 직원 한명을 두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도에는 약 25개의 렌트업체에서 운영하는 1500대의 전동차가 있지만, 전문수리업체는 단, 2개 업체에서 도맡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시의 공업사, 카센타처럼 청구 시스템 등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카센타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 좋은 인프라를 갖추었다는건 아닙니다)
또한 도시의 수리센터의 경우 수리할 차량을 맡기고 견적을 받을 때까지 고객분들께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언제든 방문도 가능합니다. 하루이틀동안 차량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양식의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반면 우도에 오시는 분들은 소중한 휴가시간을 내어 제주도에 오신 후 대부분 몇시간 정도만 잠깐 들리고 배가 끊기기 전에 나가야하는 섬입니다. 사고가 나면 다른 차량 수리를 하다가도 수리업체 사장님이 모든 작업을 멈추고 출동하여 고객분들께서 빠른 판단과 협의 및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일사천리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프로세스를 준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렌트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러한 사고 발생시 서로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업체의 업무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수리업체가 우도에도 있었으면 하는 큰 바램이 있겠지만, 위에 적은 고충을 배제하고 무작정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인 점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수리비 견적이 예상보다 과하다는 부분
* 참고: 수리업체 해명 글 우도 황당견적 세부내역(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302640&bm=1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았습니다. 먼저, 견적 상세내역이 “이번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과잉청구를 한 것 인지”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수리업체에서 견적 항목별로 사진과 내역을 작성한 글을 링크달아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구된 견적이 과연 합당한 가격인가” 입니다. 우선 사고 견적은 절대적 금액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 사고의 경중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앞선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고는 차량이 전도된 큰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넘는 견적이 합당하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렌트업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리업체에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용역은 수리업체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에 맞추어 타 사업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이슈로 번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본 렌트업체 역시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 고객분들과 마찬가지로 수리비 단가가 낮았으면 하는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우도를 나가서 수리하는게 더 합리적이라면 저희 역시도 그렇게 하겠지요. 이번 견적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견적을 낸 수리업체에서 진행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본 업체는 사고 차량이 영업에 사용될 수 있게끔 원상복구만을 바랄 뿐입니다. 받으신 견적이 불합리하다 생각되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라도 본인께서 판단하시기에 합당한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낸 고객분께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수리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고스란히 본 업체가 손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렌트업체는 사고가 나면 한몫 챙긴다.
이 부분은 본 업체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 판단하며, 필요시 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렌트업체가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리베이트를 챙기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사용되는 영업자산을 손실내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할까요. 적어도 본인의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시지 못할 부분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도는 제주도에서 특별로 제정한 자치법령에 따라 차량 대수 제한이 있어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도 차량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대한대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차가 망가지면 무조건 영업상 손해가 나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혹시나 순간의 짧은 판단과 의심으로 그런 글을 올리셨다면 삭제조치 바랍니다.
참고로 사고현장에서 수리업체의 견적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간에서 견적 할인 요청 등 중간개입을 과거에는 해왔으나 현재는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렌트업체와 고객간의 청구와 지급행위도 직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렌트업체의 책임회피가 아닌 고객을 위해 선의의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짜고치는 고스돕, 리베이트 수령 등 오히려 의심과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5. 우도 렌트업체가 돈을 벌기위해 일반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전동차 렌트업체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우도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은 장애인,임산부,65세이상 경로자, 7세미만 영유아,업무차량, 숙박예약차량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도라는 작은 섬이 갖춘 전용차로가 수많은 관광객들의 차량을 한번에 수용하기에는 열악하며, 그러한 탓에 극심한 혼잡과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제주도에서 그렇게 정한 것인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제주도를 다녀간 후 느끼신 부정적인 이미지와 시선에 대하여 제주도 내에서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 1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관광객분들께 감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친절하고, 진심으로,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제주도의 사장님들께도 안좋은 일로 인해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 참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본 업체에서는 고객분들께 더 친절하게, 진심으로, 양심적으로 영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S. 아직 사고 이후 어떠한 조치도 해주시지 않는 당사자 고객분께서는 빠른 원상복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전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고 본 업체에 막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사과글을 바랍니다.
글 올려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고발하세요.
글 올려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고발하세요.
해명글에.. 링크까지 친절히 달아놓으면 뭘하나 쳐 읽을생각은 안하고 ㅈㄹ은 하고 싶은 종자가 널렸는데....
항상 이슈글마다 글쓴이한테 반대의견 달고 회원님들 조심하라고 댓글 남겼는데 원글쓴이들이 글을 삭제하고 잠수타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최근 이슈들 보면 보배에서 이미지 안좋은 건물주랄지, 캠핑카랄지 등등의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본인 유리하게만 글을 쓰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 건도 렌트업체에 대한 이미지를 이용해 본인 유리하게만 글을 쓴 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보배 이슈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상이 특정되면 항상 댓글 신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원글쓴이 먹튀...
수리업체는 때돈을 벌듯.......
현대해상 영업사원 한테 문의해보세요!
비싸서 그렇지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도갔을때 보니까? 렌탈하면서
업장에서 직접고치는곳도 많이 있던데요?
우도 전동차는 자동차보다 수리비가 훨씬 비싸다.
나는 안 가고 안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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