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라반/트레일러 견인시 고속도로 1차선(좌측차로) 이용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카라반이나 트레일러의 경우 화물로 분류되어 80~90번대 번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등록상에는 소형 특수로 등록 됩니다
그래서 많이분들이 카라반 견인시 화물차가 되기 때문에 1차선 이용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카라반 견인시라도 추행 차선은 견인차의 차종 여부에 때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견인차가 화물일지라도 견인차가 승용이면 주행차선은 견인차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견인차의 차종이 승용일 경우 카라반 견인시 1차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차종이 화물이면(픽업 트럭 등) 당연히 1차선 진입이 안됩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고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견인 시 상위 차로 진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은 스웨이의 가장 큰 원인이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카니발 9인승에 6명 이상 탑승하고 카라반/트레일러 견인 시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한가?
이건 1번과 같은 맥락인데 카니발로 견인시라도 견인차가 버스전용차선 주행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행 가능합니다
고로 6인승 카라반에 6명 탔다고 버스전용 차선 주행할 수는 없습니다
3. 견인시 하이패스 사용 가능한가?
반은 가능하고 반은 불가능 합니다
일단 후불카드는 가능합니다
피견인차의 차축에 따라 통행료가 다르게 계산되는데 하이패스를 통과하게 되면 대부분 센서가 인식해서 추가 요금이 결제됩니다
간혹 센서가 인식 못해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후 문자나 통지서로 추가 요금이 날라 옵니다 그때 내면 됩니다
이게 또 귀찮으시다면 "하이패스 후불카드 미납 자동 납부신청"을 해 두면 알아서 처리 됩니다
하이패스 후불카드 미납 자동 납부신청 방법 - https://blog.naver.com/imissfox/222245629829
충전식 카드의 경우 마음 편히 통행표 받고 통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실사용자들도 잘 모르는 몇 가지 상식이었습니다
수정할 부분 있으면 지적 받습니다
진짜 승용화물이지요
일반적으로 차가 2축이고 거기에 카라반의 1축이나 2축이 추가되면 거기에 맞게 차종이 바껴 계산됩니다
일반 승용차가 1종이라면 카라반을 견이하면 3종으로 계산되요
1.5배정도 비싸요
견인기사가 이미 하이패스를 뽑아왔더군요.(이들은 알고 있더라는...)
글고 통과함서 들어온 요금을 수납원에게 결제...
청도에서 유턴해서 목적지(양산)으로 갈때는
견인차만 결제했다는...
안그래도 카라반 끌고 다닐때 가끔 추월때문에 1차선 들어가게 되는데 걱정했거든요.~
카라반들보면 편해 보이더군요
조명도 밝아 화장실도 있어 비도 피해....
예전에 텐트치고 자다가 새벽에 비맞아서 어휴 생각만해도 열받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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