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공문서위조로 경찰에 진정을 넣어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이번에 법원사건조회를 해보았더니 판결선고가 났었습니다.
하필이면 고소인은 아무도 안적혀 있어서 판결문을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판결문을 어떻게 받냐고 질문하였더니 판결문 사본신청을 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사이트에서 판결문 사본신청을 하였더니 위에 있는 사진내용이 메일로 왔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퇴근해서 물어볼수도 없고 방법 아시는분 계시나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공문서위조 후기를 올리려고 하였더니 저렇게 답변이 오니 난감하네요.
모두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2018년 확정사건이라 사본서비스가 불가인거같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는
양형기준에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약식명령을 내릴수없어 정식재판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전 판례들과 비슷하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될정도면 동종전과가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중이거나 그러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중요한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해서 쓰는게 별거아닌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웬만한 폭행,상해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제발 하지마세요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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