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 내용 및 사고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296149279
사건영상을 한문철변호사님께 보였고 한문철변호사님은 100대0 무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경찰 범칙금역시 물게 하였구요. 우리보험사에서도 최하 90대10이라고하였고 그 10이라는과실도 저입장에서는 먹기 힘든 부분이였습니다.
판결문 보시면 원고는 가해자 한화이며 피고는 피해자 동부입니다.
소송전에만해도 90대10이 소송 후 판결문에서 70대30으로 떨어지는 황당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일단 저는 항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구요.
근데 우리보험사에서는 1심에서 권고사항이 아닌 판결을 냈기때문에 항소를 해봐야 1심 판결가지고 하는거라고 합니다.
2심에 가면 변호사비용외 세금을 내게되면 백만원정도 나가게되는데..어떡하길 바라냐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문철변호사님께서 판단하신 영상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5945/P_SCHTYPE/01/P_SCHVAL/%EB%85%B8%EB%A9%B4/P_PAGENUM/1
항소해서 무과실 나올게 아니면. 1:9 나 3:7나 큰 의미 없어보이는데요.. 판단은 알아서.
얌체짓했는데..10:0은 무리징
얌체짓했는데..10:0은 무리징
5:5 안나오는게 다행으로 생각해라
1차로는 좌회전전용차로.좌회전깜빡이켜고 있습니다. 저는 직진입니다.
이걸 10:0이라고 생각하는것인가
2심 가도 과실 그대로 나올꺼 같네
고집 적당히 부리셈
왼쪽바퀴가 실선 밟고 가는데요?(영상의 13초부터 16초까지 구간)
실선은 아예 안밟게 가셔야죠..
본인은 이런 작은 사실 조차 인정 못하면서
상대가 과실을 인정할꺼라고 생각하세요?
걍 7:3 처리하고 끝낼꺼 괜히 소송비까지붙어서 보험등급 많이 올라가겠군요
앞으로도 계쏙 고집부려서 등급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답정너인가
본인맘대로3심까지가세요
실선구간을 아예 안밟았다는게 아니라 우측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살짝 문게 아닐까요?
교사블보시나?
항소해서 무과실 나올게 아니면. 1:9 나 3:7나 큰 의미 없어보이는데요.. 판단은 알아서.
무조건의뢰인한테만유리하게해석하는경향이보이더군요
동연님께서 가장 현실적으로 조언 해 주시네요.
제 생각에도 한변호사님 의견과 같이 블박차량 무과실이라 생각합니다.
1. 선행차량(그랜져)은 좌측차로에서 좌측깜빡이 작동
2. 블박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직진
여기에서 그랜져가 좌회전에서 다시 직진으로 진입할려면 우측 깜빡이 작동후 직진차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고발생시점에서는 블박차량이 회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판결의 결정자는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일 경우 달라질까, 이런 경미한 사고에서는 2심 간다고한들 1심과 별반 다를게 없을겁니다. 과실 1~2때문에 시간과 금전적 비용 생각하면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게 정신상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서 판사가 그리 신경 많이 안씁니다.
'진로변경사고네요. 머 이딴걸로 재판까지 하고 그래요. 30%드세요. 땅땅땅 다음 들어오세요.'
한변호사님 설명은 항소가서 판사 3명이 영상을 유심히 보고 결정할때 이런식으로 판단한다 라는 것이죠.
원본영상도 아니기에 신경을 좀 들쓴 부분도 분명 있을겁니다.
님두 주판 두들겨 봐야죠
과실먹는게 피해가 클지 소송가는게 피해가 클지를...
별 차이 없다면 안하시는게 맞는거 같고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법은 아니죠.. 여긴 너무 맹신하죠
전문가가 판단한건데 뭐하러 여기다 또 물어보냐고 비꼬죠.
아.. 조선인이 조선스럽게 운전하다 조선스러운 사고 내고 조선하는 거죠? 어쩔수 없을 듯.
돈 천(만)원? 거야 당연히 의뢰인이
승소하면 다 돌려 받을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2차선은 불법주정차로 미리 변경하기 어려운점이 이었는데...
저라면 항소
우측 추월도 아니고.. 차선 변경도 무리가 없고..
속도도 문제 없고...
정상적으로 가다가..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이 받힌건데...
이건 100대 0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과실을 잡으려 해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감에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막연한 아쉬움 정도?
판사는.. 단순한.. 차선변경사고로 인식한거 같네요...
우측추월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판사들 정말이지.. 기본 상식조차 없이.. 대충... 인식되는대로... 밀어 붙이고
덮어 버리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구요..
근데 위 댓글들 보니.. 그 판사와 별로 다르지 않네요
블박특성도 모르고 정상속도인데도 과속무새 엄청 많죠
제가보기엔 점선에서 진입하고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신속히 차로변경을 못한걸로 보이는데요.. ㅋㅋ
10:0까진 아니라도 7:3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실의 근거가 되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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