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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18.10.25 11:55 답글 신고
    네 고지서 날라오면 소명하면 됩니다

    그러니 신고하라마라 하실필요 없어요
    답글 0
  • 레벨 준장 ANCarnival 18.10.25 11:56 답글 신고
    12,3,4번 모두 다 그런 일이 생길때는

    진입구간전에 인원을 배치해놓습니다.

    인원배치 안하면 그 업체들이 잘못한거
    답글 1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18.10.25 11:55 답글 신고
    네 고지서 날라오면 소명하면 됩니다

    그러니 신고하라마라 하실필요 없어요
  • 레벨 준장 ANCarnival 18.10.25 11:56 답글 신고
    12,3,4번 모두 다 그런 일이 생길때는

    진입구간전에 인원을 배치해놓습니다.

    인원배치 안하면 그 업체들이 잘못한거
  • 레벨 중사 1 이카루스데빌 18.10.25 11:57 답글 신고
    보통 인원배치들 제대로 하나요?ㅋㅋㅋ
    그냥 둥글게 넘어가는거지요
    통행 막는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10.25 11:57 답글 신고
    아니죠. 일단 신고를 해야하고 위 1,2,3,4번 사항 때문에 역주행했다는 증거를 제시 해야죠.
  • 레벨 중사 1 이카루스데빌 18.10.25 11:59 답글 신고
    증거제시라....흠....
    님은 혹시 이런경우 증거를 다 확보해 놓나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10.25 12:59 신고
    @이카루스데빌 네 이런 경우와 더불어 딜레마존 통과, 신호위반 방어권, 주정차 방어권 형태로 시간대 적어놓고 집에와서 블랙박스 백업해 놓습니다.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25 11:58 답글 신고
    무조건 신고 후 감별하는게 옳은거같은데요...이건 아닌듯

    어쩌라는거지...ㅋ ㅏ악~퉷
  • 레벨 중사 1 이카루스데빌 18.10.25 12:12 답글 신고
    나에게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면
    억울하게 그냥 벌금을 내야할까요?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25 12:17 신고
    @이카루스데빌

    내야죠! 위와같이 예시로 든것만 보더라도 증거제시 못할게 뭐가있나 싶은데요.
  • 레벨 중사 1 이카루스데빌 18.10.25 12:19 답글 신고
    그런상황들 겪으시면 증거자료라 생각하고 즉시 사진찍어서 보관해 놓으시나요?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25 12:23 신고
    @이카루스데빌

    아니요! 들이닥치면 소명자료 찾겠죠

    그렇다고 신고자가 원인파악까지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신고하지않고 도로 사정봐가면서 신고하는게 99%이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신고하면 문제되나요?
  • 레벨 소위 1 좃문가 18.10.25 11:58 답글 신고
    흔한 역주행자들의 흔한 변명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0.25 11:58 답글 신고
    위반은 신고하고 변명은 위반한놈이.
  • 레벨 대령 1 ttjek 18.10.25 11:59 답글 신고
    일단 신고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8.10.25 12:00 답글 신고
    일단 신고

    소명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10.25 12:02 답글 신고
    솔직히 위와 같은 이유이거나 초행길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본인 길 빨리 가려고 알면서도 달리는 경우도 꽤 있죠. 문제는 그런 차들 만났으면 그 차가 비켜야지..역주행 주제에 또 비켜달라 손 까딱까딱 하는 경우도 있죠. 에효..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0.25 12:03 답글 신고
    안비킨다고 성질내는 인간들도 있어요
  • 레벨 중사 1 이카루스데빌 18.10.25 12:05 답글 신고
    네 맞아요 똥싼넘이 성질낸다고 욕설하시는분들도 있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이카루스데빌 18.10.25 12:13 답글 신고
    수신호 안하는 공사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 레벨 일병 옵티머스프라이드 18.10.25 12:22 답글 신고
    우선 소명 자료 제출 하실때 증명 서류나 사실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1. 도로공사 (관청에서 하는 상하수도 및 도로포장 공사) : 도로를 막게 되면 지자체에 공사 신고해야 합니다. 상하수도나 도로포장공사는 신고 및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관할 관청에 문의 하면 쉽게 증명 될 겁니다.

    2. 사다리차 및 건물 공사 차량으로 통행 불가 : 공사나 작업으로 인해 도로를 점용 하게 된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골목길에 있는 일방통행길도요, 신고가 되었다면 관청에 신고 사실 확인 하셔야 하고,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불법이기에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하더라도 면책 불가 입니다. 그래도 요즘 공사장은 많이들 신고 하시고 큰 작업 하시는 경우는 신고 하시더라구요.

    3. 행사 및 촬영에 인한 통행 불가 : 그 행사장의 주최자 그리고 관청 인허가 따지셔야 합니다. 보통 길 막을 정도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는데 드라마나 영화 촬영등은 보통 신고나 허가 안받고 합니다. 보통 장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신고 하지만 당일 경우에는 신고 많이 안해요.

    4. 천재지변 : 지진이나 해일, 대형 싱크홀, 산사태 경우에는 면책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주행은 사정에 따라서 진입및 통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선권은 정주행 차량이고. 정주행 차량이 후진 해야 하는 양보 및 의무는 없으며, 사고시에는 역주행 차량이 큰 과실을 부과 합니다.

    역주행으로 들어 와서 정주행 차량과 마주치면 미안한 내색을 하는 미덕이라도 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사 1 이카루스데빌 18.10.25 12:24 답글 신고
    저도 답답할때가 많기도 합니다.
    이사하시는분들 주차된 차량들 이동시키면 충분히 지나 갈수있는데
    그냥 막아버리시고는 이해해줄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막고 자신들일을 합니다.
    가끔 저 차량들 이동시키지 않고 막아 놓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 레벨 중사 3 평범하게살자 18.10.25 13:12 답글 신고
    작은보수공사나 전기등은 차량유도인원 배치않하던대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18.10.25 14:31 답글 신고
    그런것은 반영해서 신고 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명하면 됩니다. 공사해서 길 막았다고요.

    도로공사하는데 그거 피해서 중앙선침범 했다고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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