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국민신문고로 당진경찰서와 싸웠었던 보배인입니다.
?피해자가왜고생님이 조언해주신대로 법조항과 판례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 다시 올렸더니 어이없게도 꼬리내리며 처리한 사례입니다.
피의자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경찰서에서는 바로 처리한 다른 장애인주차표지위조 공문서행사 사건처리 된것이 당진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변호사처럼 법조항, 판례를 넣기전까지 객관성이 없고 공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처리를 받아주지 않으며 궤변만 늘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집행유예말고 벌금 200만원정도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이면 뭔가 아쉽네요;; 이렇게 쉽게 빨리 끝날 수 있는데도 법지식없는 당진경찰서관계자는 왜 계속 안받아주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경찰이 이런식이면 그냥 법지식 아는 시민이 경찰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건도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다른사건은 피의자가 계속 재판을 참여하지 않고 연기한 악질이라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모두 좋은밤 되시길 바랍니다^^
2. 벌금 부과하면 제2의 민원 들어오는거 짜증나서. 끝.
그 이유는 그동안 집권여당이 친일파여서. .
그들은 가해자가 유리하게 만들어놨지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올리고,
한달뒤쯤 정보공개 확인하니 진짜 부과됐다하더라구요.
그 뒤로 문제의 차량은 다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지 않더라구요.
불구속공판으로 검찰서 법원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궁금해서요~
그 건 재판 결과도 시간 되시면 올려주세요~
저같은경우 검찰측에 정보공개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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