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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되거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유죄 구속수감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거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시인하고 모의한것이 블랙박스에 정확히 있으면 긴급하게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사람이 상했는데?죽을수도 있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거기에 ㅋㅋ는 무슨뜻인고?
이런 사건은 기급체포가 당연한건데.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감옥이나 구치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신체자유박탈 이므로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을 정도 입니다.(형사소송법 189조)
구속을 하는 의미는 형벌적인 개념이 아니고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법원을 출석한 의지가 확고하고, 증거인멸할 위험이 없다면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 경우는 빼박 증거가 이미 나와있고(블박)
상대가 해외로 도망간다는 낌새가 보이지 않기에 기본적인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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