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물피도주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차량 및 사고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량은 영업용 화물차였으며
차주, 운전자, 차량회사 모두 제 각각이였습니다.
허나 모두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민사소송 진행중에있습니다.
현재 피해액이 400여만원에 이르며, 소송을 준비하면서 교통비와 업무적으로 손실을 지속적으로 받고있습니다.
물론 정신적피해보상(스트레스)도 엄청 받고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차주에게 얼마전 연락이왔고, 보험 접수를 해줄테니 고소 취하 (합의)를 해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단순히 사고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였으며 추가적인 제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에 말해서 받으라고하는데,
화물공제조합에서 이런 부분까지 저에게 보상을 해주는지 의문입니다.
맘같아선 손해보상비용도 청구하고싶지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완전승소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실제 피해액만 기재하여 소송하였습니다.
잘못 손배액을 신청하면 일부승소로 받아들여져, 소송간 비용을 저도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들어 조심스럽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지금 화나는건 여태 어떤 조치나 연락없이 소장을 송달받고 난후 그제서야 처리해준다는 차주,차량회사,운전자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합의해주고싶지 않고,
위 내용대로 완전승소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에게 청구하여 최대한 피고들에게 피해를 주고싶은데,
더 멋지고 인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합의를 안해줘도, 나중에 재판에 갔을때 승/소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쓴이분이 보험사 직원이라면.
3개월전 사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해줄것 같나요??
물고 늘어지지.
거기다 화물공제인데?
어차피 소송 진행해서 완전 승소하면 보험처리던 피고들이 피해액을 보상해줘야함은 변치않을거라 생각하기에
소송비용도 물리고 보상도 받고, 그게 현명하겠죠/.
민사진행안되요.... 물피도주 두번이나 잡아봤습니다만
상대방이 사후 처리를 안할경우 형사입건으로 인한 민사는 가능합니다만
보험처리로 받으셨으면.... 또로 소 재기하시기가 힘듭니다.ㅠ
사실조회신청서 발부 하였고 피고들에게 얼마전 소장 송달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상황에 보험접수 해준다고 이제와서 연락온 상황입니다 ㅜ
아!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했군요.
그렇다면 FM대로 형사 민사 다진행하시면 됩니다.
17년 법개정후로 물피도주후에 사후처리안하면 형사입건 된다고하니
그후에 형사 민사 다가시면 되겟네요
보험처리받으신줄알고 적었습니다 죄송하고
소송 힘드시겠지만 꼭 승리하시고 가해자 확실하게 뚝배기 깨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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