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사고가 나서 정신이 너무 없네요.
사고시 차량 속도는 53km 입니다.
6차선 도로에서 6번째 차선으로 운행중이였습니다.
제 왼쪽에는 산타페 차량이 있어서 제 시야에서는 아예 안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블박이 운전자보다 앞에서 찍으니 넓게 보이긴 합니다 , 실제 제 시야에서는 정말 싼타페 앞에서 바로 튀어나온 수준이였습니다 )
제가 어르신을 인지한 상황은 어르신이 제 차 옆에 박기 0.1초 정도 전이구요.
다행히 측면 사이드미러쪽을 박으셔서 어르신이 크게 다치진 않으셨으나 119출동하여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경찰조사까지 받았고요.
차 vs 사람 사고라서 제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 어르신 치료비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제 차는 자차 수리 해서 타고 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 사이드미러는 완전 파손이고 운전석이 쏙 드갔네요ㅠㅠ )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조취를 해야하나요?
보이지도 않고 바로옆에 힁단보도도 있는데 무조건 앞만보고 .. ㅠㅠ
시내 정상속도로 달리고 있구만
운전자님 억울하시겠네요
블박을보니 교차로에서 녹색불이기에 속도감속없이 달렸고 그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더군요.
당연히 횡단보도이니 과실나올지 알았는데 과실 0 나오더군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방어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여서 그렇다더군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어서, 얼마전 본게 생각나서요
운전자는 보행자 발견을 먼저 했지만 보행자에게 다가오지말라는 신호를 줬는데 사고는 났습니다.
무단행단한 분의 어리석음이 가장 크나 운전자도 발견과 동시에 차량을 멈추어야하는데 크락션을 누르고 방치한 상태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행소를 통해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니 상당히 약해보입니다.
운전자는 어쨋든 보행자를 먼저 살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호 위반도 아니고 속도 위반 떠한 아니며 지정차로 위반역시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는 순간 급정차를 시도하는 모습도보이기에 전방주시 태만도 아닙니다. 옆차에 가려져 시야확보가 않되었던 부분 역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울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속도가 관건인데 만약 과속이 아니였다면 무과실입니다.대낮에 왕복 6차선의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로를 무단횡단할 사람을 신경쓰면서 주행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몇일전에 뉴스에 나더군요.
6차선인지 8차선인지 가물가물
1차선 어머니 2차선 대형덤프트럭
신호받고 진행중에 할머니가 육교밑에서 무단횡단하다 대형덤프 피해서 조수석으로 몸을 날리다싶이 뛰어듬
100:0 가해자됨.. 여기저기 민원넣어봤지만 억울한건 이해되지만 법이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음
약 10년전이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될련지요..
과실 잡히면 진짜 억울하겠어요. ㅠㅠ. 그리고 설령 무단횡단하면 좌우 차가오나 안오나 좀 살피고 하던가...
차선은 왜만들어논겨
1.계속 차량신호 초록불
2. 잘달리다가 1차선,2차선 차량 브레이크등이 확인됨
3. 바로앞 황단보도가 있음
4.주간
이것만보고 유추했을때 무단횡단자가 있을수있겠다는 판단하기어려우나 도로앞에 무슨상황이 발생되었구나는 판단됩니다..더군다나 주간이기때문에..
해당 비슷한예로 블랙박스로본세상에서 몇번본적이있는거같습니다
어차피 1프로의 과실이발생되도 대인다들어가기때문에.. 진짜억울시겠지만... 우리나라법이 이러니.. 에휴 ㅠㅠ 위로의말씀올립니다
뭔 한국말은 이상한 존칭이 이렇게도 많은지...
횡단보도 옆이라고?ㅋ 빨간불이냐? 파란불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할거란 예상을 하면서 운전하냐?ㅋㅋㅋㅋ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사망사고 나면 저건100프로 무죄임.
요즘 법원 판례가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차주 무죄판결내리는 횟수가 많아짐.즉 무단횡단 예측할수없음 100;0이란소리여....
그냥 법대로 하삼. 무과실 주장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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