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어려워져서 현재는 다른가게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원룸에서 둘이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알아보다가
역삼아xxx호텔이 월세로 올라온 글을보고 통화후 호텔에 방문하였습니다
호텔프론트에 월세계약하러왔다고 하니 잠시후 곽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사무실로 안내하여
보증금500만원에 월85만원 부가세포함 주차1대가능으로
2개의 객실을 계약하여(2021년6월)지금까지 월세 미납한번 없이 계속살고 있었습니다 (곽지배인은 2022년5월말일 퇴사하였다합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호텔위탁업체라는 곳에서 지난번 지배인이 개인횡령하여 보증금은 돌려줄수 없으니 고소 3일내로 퇴실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차례 따져보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3일후 퇴근후 객실에 가보니 1개의 객실이 잠겨서 제가 가진 카드키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제가 근무하는 음식점 사장님이 호텔에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말이통하지 않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게는 전 지배인이 세팅을 이상하게 한것같다 우리가 잠근게 아니다 당장 열어주겠다 다시는 잠그지 않겠다고 하여 경찰은 복귀했습니다
그날 근무를 마치고 10시 퇴근했는데 또 객실이 잠겨있었고 경찰출동후 다시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그후 매일불안할것같아서 문이 안잠기게 테이프를 붙이고
호텔에 보증금 받고 나갈테니 짐에 손대지 말라고 최고장을 전달하고 방문을 잠그지 못한채 매일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퇴근하고 돌아오니 제 짐이 다 없어졌고 또다른 객실에 옮겨놨다는 표현보다는 던져놨다는게 맞을정도로 짐을 다 빼서 던져놓았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사장님께 말씀드려 오늘 오전 경찰관동행하에 지배인과 본부장을 만났지만 위에서 시킨거라 다시 짐을 되돌려줄 권한이 없다고 소송하라고 합니다
그러던중 다른손님이
여기에 숙박비 천만원을 선결재하고 장기투숙중인데 처음에 객실 투숙할시 일일 객실료가 현재 금액이 올라서 비용처리가 다됐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저희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호텔위탁 회사인주식회사 xx뻬제의 대표는 이와 비슷한일로 형사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이런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호텔측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행동하고 있으니 일단 나가고 법적인 조취를 취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씩 총 천만원을 떼일 처지에 있으며
이사갈집도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던 저희 사장님도
경찰까지 불러서 최선을 다했지만 더이상해볼 방법이 없다고 보배드림에 올려서 도움을 구해보라고 하시고
저도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구하고자 도움받고자 적어봅니다
1.호텔에서 처음받은 공문
2.호텔측에서 받은 최근 공문
3.객실보증금과 객실임대료 납부내역
4.호텔측에서 1010호객실 짐을 607호로 옮겨놓은사진
6월23일밤
5.댓글에 계약서 말씀하시길래 추가로 첨부합니다.
단기계약으로 3개월이후는 객실료 납부시 자동연장입니다.
이후에 호텔측에서 호실변경 요청하여 다른층객실로이동하였습니다.
글쓴님도 당일가입 보상먹튀 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 계약할시 단기계약이었고 3개월 객실 이용계약서를받았습니다.이후 요금 납부하면 자동연기라고 곽지배인이 답변했구요
글쓴님도 당일가입 보상먹튀 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싸워서 합의안본다고 하면 형들 잘도와줌
복잡하게 되었네요 ㅜㅜ
소용없음
임대차보호법적용 못받는거맞음
호텔상호등 노출로
도리어 영업손해등 소송당하실듯
법인리스시
개인계좌이면 재직증명서.위임장사본이있어야 법적인 효력이있음
없으면 그건 개인간거래가 되기에
회사에서 책임지지않음
보증금천만원보다 회사에서
님께 명예훼손및 영업방해로
피해배상금 청구하는
금액이 클수있음
실명자제하시길
장사 안될땐 월세 놓고 이제와서 저런다..꼭 법적 처벌 되길...
곧이런글 올라오는거 아니에요?
보증금 받고싶다함.
국토부에서 레지던스를 주거목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나.. 법이란게 그렇듯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앗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고, 관리목적으로 몰래 들어가거나 할수는 있지만,
짐을 임으로 제거해서 점유를 회복한 상태라서
형법 319조 적용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찾아야 할듯.. 500 이라.. 소액으로 걸면 90일 이내 가능
그담에 불법 주거침입은 형사법이라 합의 해야할듯..
일단 두건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세요. 소장 받으면 생각이 바뀔듯..
돈 낸건 명확하니.. 지배인이 횡령했든 아니든 그건 지들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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